석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안내
건설경영컨설팅
안녕하세요 오늘은 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공사업을 취득하는 방법은
1. 신규등록으로 취득하는 방법
기존에 영위하고 계시는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에
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법인설립부터 진행하여 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2. 양수도로 취득하는 방법
양수를 통해서 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실적이 필요하지 않으면 신규양수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인설립 또는 면허취득까지 되어있는
법인을 양수하시는 방법입니다.
신규양수도 뿐 아니라, 실적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실적양수도로 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석공사업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사업업무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하는 공사업입니다.
공사예시로는 건물외벽등 석재공사, 바닥 벽체등의 돌 붙임공사,
인고 광장등 돌 포장공사, 석축등 돌쌓기 공사등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입니다.
법인사업자로 진행하거나,
개인사업자로 진행 시 1.5억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를 충족하면 됩니다.
회계사회, 세무사회, 경영지도사회 등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등록기준입니다.
자본금과 마찬가지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CC등급은 44좌
C등급은 54좌를 예치 및 출자 진행하시면 됩니다.
미평가를 통해 등급은 책정되며,
해당좌수만큼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기술능력 등록기준입니다.
총2인의 기술인력을 등록하면 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토목분야 초급이상, 건축분야 초급이상
의 경력증소지자를 기술인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세무적인 자격종목을 아래의 도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석공사업 사무실 등록기준안내입니다.
별도의 면적은 필요하지 않지만
공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사무실은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석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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