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 중요한 내용만
건설경영컨설팅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 중요한 내용만
※ 2019년 06월 19일부터 개정된 내용으로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등록 기준의 완화로 인하여 많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기준이 까다로우며 기준 미달 시 등록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업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위해선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공제조합 / 자본금 / 기술능력 / 사무실
총 4가지로 정리되며 내용정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기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C등급 52좌
CC등급 47좌
CCC등급 42좌
제출서류 ↓
1. 신용평가신청서
2. 신용평가조사서
3.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4. 납세증명서
5. 재무자료
6. 금융거래상황 확인서
7. 건설공사실적 총괄표, 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서
8. 시공능력 순위 확인자료
9. 특허 등 보유 증빙자료
10. 상시 종업원 증빙자료
11. 기술자 보유 증빙자료
12. 보유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부동산가액 확인자료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시면 되고 제출 전에는 조합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최신 개정된 내용으로 1.5억 이상으로 5천만 원 완화되었습니다.
건설업 최소 자본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니 꼭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결산 재무제표 등의 서류 검토를 통하여 컨설팅 전문가들과 상의 후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산출하시길 바랍니다.
산출한 내용으로 증자를 하시고 실질자본금을 사업자 통장에 예치하시길 바랍니다.
예치된 금액을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증이 발급되는 시점까지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 기계설비공사업 기술능력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기술자는 필수로 4대 보험가입을 해야 하며, 상시 근무가 원칙입니다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 기계설비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별도의 시설장비는 필요 없습니다.
사무실은 면적제한이 없고 근린생활시설과 공장, 업무시설로 지정하시길 바랍니다.
주거용 건물과 창고는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필히 타 사업장과 별개로 구분되어야하니 이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무자들이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통신장비와, 사무장비를 완벽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한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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