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알아보자
건설경영컨설팅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들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해 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이 있습니다.

1>> 자본금 등록기준

자본금은 법인, 개인 각각 1억 5천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 공신력 있는 세무사,
경영지도사, 회계사가 확인하는 것으로 법인은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은 영업용 자산액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2>> 공제조합 등록기준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다음 자본금 확인서 발급을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 서류로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증을 수령한 다음 대표자가 직접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방문해 조합원 약정진행을 해야 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 업무와 금융업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3>>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사업자 발급시 가장 먼저 준비해 주셔야 하는 것은 사무실로,
사무실은 근린생활 시설 또는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장비, 통신장비를 완벽히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기술자가 상시 근무 가능하도록
시설이 갖춰진 공간으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타 건설업자 등의 사무실과는 명확하게 구분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무, 통신 설비의 설치 및
사무 인력이 상시 근무하기 적합한 공간으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4>> 기술능력 등록기준

습식방수공사업의 기술자는 건설 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및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자 혹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명 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습식방수공사업의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아래 번호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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