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면허 등록 확인해 보자!!
건설경영컨설팅

실내건축면허 등록 확인해 보자!!

실내건축공사업의 면허 취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해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하거나 설치하는 공사업입니다.
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 공제조합 등록기준

실내건축면허의 공제조합은 서울 보증 보험 혹은 공제조합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의 경우는 해당 좌수만큼 사업자의 이름으로 출자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 좌수는 건설업 보유룰 하는지에 따라 달라
기존 공사업 보유자가 위 공사업 건설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공제조합과의 거래 실적에 맞게 차등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 자본금 등록기준

실내건축면허의 자본금은 법인, 개인 각각 1억 5천 이상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본금은 건설 산업기본법에 명시해야 하며, 자본금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빙하도록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대한 규정까지 별도 확인바랍니다.
신설 법인, 신규 사업자의 경우는 설립의 목적 자체가 건설업 등록을 위함입니다.
준비한 1억 5천을 일정 기간 예치하면 됩니다.
기존 사업자가 건설업종의 하나인 위 공사업 취득을
목표로 하는 경우는 자본금 검토를 바랍니다.
◎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사업자 발급시 가장 먼저 준비해 주셔야 하는 것은 사무실로,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상시 근무하는데 지장없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장비, 통신장비를 오나벽하게 준비바랍니다.
사무실의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 등기부 등본을 먼저 확인 후 계약 바랍니다.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도 주택, 주거용 등의 용도로 나오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용도 확인 후 사무실을 준비 바랍니다.
◎ 기술능력 등록기준

실내건축면허의 기술자는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경력 수첩 혹은
위 표에 나열한 두 명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충족 바랍니다.
해당 기술자는 상시 근무가 원칙이므로 타 사업장
혹은 건설업 회사에 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위 표에 해당하지 않는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자격증에 건축 관련 학력과 함께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 수첩 발급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 취득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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