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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 가이드

건설경영컨설팅

안녕하세요 ! 건설경영의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이 포스팅을 보고 계시는 분 중 10에 9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취득 정보를 얻기 위해 클릭하셨을겁니다!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보실까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 가이드 시작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1. 기존 공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회사를 양수하는 방법

2. 등록기준 요건을 맞춘 후 등록하는 방법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은 4가지를 충족하여 취득하는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위와 같이 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자본금 등록기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정보통신공사업의 자본금 규정이 완화되었습니다.

위 표와 같이 자본금은 법인, 개인 각각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하셔야 하며,

요건들 중 가장 중요합니다.

 

개인, 법인, 신설 사업자 인지에 따라 자본금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기에

자본금의 등록기준은 필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두가지를 충족시켜 주셔야하며

납입, 실질 자본금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하셔야 합니다.

새로 법인부터 설립시 위 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신설 법인의 경우에는

1억 5천만원 이상만을 준비하시면 되지만,

 

기존 법인 사업자는 기존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며 발생한 재무상태래 따라

준비를 해야하는 자본금이 1억 5천만원 보다 많을 수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기존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최근 재무제포 검토를 필히 실시 후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법인사업자와 같다 보면 됩니다.

문의 중 가장 많은 경우가 보유한 부동산 자산이 자본금으로

인정되는 지에 대한 질의 인데,

부동산 자산은 자본금으로 인정이 불가하며,

반드시 현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통장에 예치하셔야합니다.

 

 

2. 공제조합 등록기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해선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자본금의 10% 이상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예치는 단순, 출자 예치가 있으며, 단순예치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요건만을 갖추기 위한 단순 예치를 뜻하며,

출자 예치는 추후에 정보통신면허를 취득한 후 공제조합을 통하여

보증 업무 등을 보기 위해 하는 예치입니다.

 

단순, 출자예치의 금액은 동일한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3. 기술자 등록기준

 

 

 

 

공사업의 정보통신기술자는 4명 이상을 채용해야 하며

 

상시근무가 가능하고 4대보험이 가입된자

타 사업장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기술자

정보통신공사협회에 발급받은 경력수첩의 소유자

 

위와 같은 조건으로 기술자를 채용하여야합니다.

만약 기술자가 퇴사했을 경우에는 30일 이내 필히 인원을 충원하여야 합니다.

 

 

4. 사무실 등록기준

 

 

 

 

 

건축물의 용도가 맞는지 확인하셔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고, 용도만 확인해야합니다.

주택, 무허가 콘테이너 건물은 불가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선

모든 등록기준을 갖춘 후 정리한 서류들을 사용해 등록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등록신청은 관할 사업자 등록소재지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진행하면 되며,

협회에서 1차적으로 서류 검토 후 문제 없을시 관할 시,도청으로 전송합니다.

2차 검토 후 공사업 등록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절차대로 진행시 약 45일 안으로 발급 가능하며,

오래 걸릴수도 있으니, 급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셔야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신분들은 이한씨앤씨로 연락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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