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면허 빠르게 등록하자!!
건설경영컨설팅
종합건설면허 빠르게 등록하자!!
종합건설면허는 5종이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1> 자본금
종합건설업의 자본금은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 법정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한 자볹금은 약 30일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해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에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60% 이상을 출자 예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다음 조합으로부터 자본금 확인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면허 접수시 입증 서류로 제출바랍니다.
각 업무에 맞게 건설업 관련 보험으로 보시면 됩니다.
3> 시설 및 장비
사업자 발급시 가장 먼저 준비해 주셔야 하는 것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 시설 혹은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타 업체와 벽체로 구분한 독립 사무 공간으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4> 기술능력
기술자는 공사업에 맞는 인원으로 채용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는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바랍니다.
상시 근무가 원칙이니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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