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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면허 취득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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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보통신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하여 밤에는 많이 춥네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면허 취득에는 약 35일 ( 자본금 예치 포함 )

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는 평균적인 기간일 뿐 실질적으로

진행할 경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검토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면허 !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 자본금은 1.5억원 입니다.

이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명시하고 있는 자본금이기 때문에

정보통신면허를 위하여 준비된 자본금으로 증빙을 위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접수 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하나 법인은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여 충족함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업 만을 위함이기 때문에 타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자본금으로 중복 사용할 수 없으므로 확인 후에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면허를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제조합에 

법에 의하여 명시하고있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공사업 등록 완료 전까지는 공제조합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없고 공사업이 등록 완료 되고 나면 정식 조합원이 되기 위한 

업무를 진행하여 조합원으로서 보증서발급, 대출, 신용평가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출자금은 현재 1좌당 399,791원으로 38좌 만큼 예치합니다.

 

 

 

정보통신면허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모두 정보통신공사협회에 등록된

전문기술인력으로서 기술인력의 적합함을 확인하기 위한 경력수첩을 

보유해야 합니다.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순으로 발급 되며

경력수첩이 발급되는 기술계 기술자 중에 중급 1명을 포함한 초급 이상 3명

기능계 기술자 1명으로 총 4명이 상시근무해야 하며,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계 기술자로 갈음 가능합니다.

 

해당 기술인력은 타 사업장에서 근무할 순 없기 때문에 현재의 사업장에

상시근무 하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사업장가입자명부 발급이 가능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면허 등록을 위하는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기 때문에, 작은 공간이라도

정보통신공사업을 위하여 준비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 가능 용도 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용도 확인은 세움터를 통하여 무료로 가능하며, 

용도가 주거용 건물일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니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지 확인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