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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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증 발급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 입니다 ~ 한 주가 벌써 지나고
벌써 9월의 마지막 주말이 다가오네요. 한달, 한주, 하루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며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2019.06.19. 자 건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본금이 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완화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까지는 행정절차와 접수 후 처리기간이 필요하므로
공사업을 등록을 염두해 두고 계신 상태라면,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전문건설업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소요 기간은 신설법인의 경우 약 30일~35일
기본 법인의 경우 약 40일~ 45일 입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하여는 법에 의하여 명시하고 있는 자본금을
충족하고 그를 증빙하기 위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자본금이 1.5억원인 건설업 입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만을 위하여 준비된 자본금을 전문진단자인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에 의하여 발급 받으며 이는 적격이여야 합니다.
적격을 확인 받기 위하여는 진단에 필요한 서류들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제예금에 대한 평가로서 사업자의 통장에 유지되어
30일 이상의 평균거래 내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30일은 최소 기간이로
30일 이상 유지하여 진단 가능일이 되면 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습니다.
신설법인의 경우 20일 이상입니다.
전문건설업등록시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서울 보증보험에
출자금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자본금에서 54좌 만큼 예치하며 1좌당 928,434원 입니다.
출자금은 출자 후에 건설업은 반납 하는 것 외에는 환불 되지
않기 때문에 전문건설업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공제조합에 출자해 두고
일정 기간 뒤에 대출을 받거나, 출자금에 대하여 보증서 발급, 신용평가
등의 공제조합업무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 공제조합을 이용하는 것은 건설업에 특화 되었기 때문이며
서울보증 보험에 자본금의 20%~60%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도 무방합니다.
전문건설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기술인력 2명이 상시 근무하고 확인되어야 합니다.
자격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인력의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 사본 과
4대보험이 가입됨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장 가입자명부를 발급 받습니다.
기술인력은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사업장에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만을 위한 전문 기술인력으로 준비합니다.
간혹, 기술인력이 개인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나 임대업 일 경우
이중 취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 기술인력을 준비합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시의 마지막 등록기준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작은 공간이라도
현재의 사업자만을 위한 단독 공간으로 준비합니다.
통신설비와 사무설비등을 설치하여 상시근로자가 사용하기
적당한 공간으로 준비하고 페이퍼 컴퍼니 등에 대한 단속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는 사무실로 준비해 둡니다.
사무실 준비에 가장 중요한것은 용도 이기 때문에
주거용 건물, 주택 등의 용도가 아닌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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