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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면허 건축공사업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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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면허 건축공사업 등록증 발급 받기

 

2019.06.19.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이 포함된 포스팅입니다.

 

푸르른 가을 하늘 아침 저녁으로 큰 일교차와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며 오늘은 건설업면허 건축공사업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 종의 하나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되며 대한건설협회 해당 지회에

접수, 처리 됩니다.  접수로 부터 법정 처리기간은 공휴일 제외

20일이므로 접수한다고 등록증이 바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업면허 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3.5억 개인 7억입니다.

 

건설업면허 건축공사업의 경우 종합건설업에 포함되는 건설업이기 

때문에 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검토하는 것이 보다 정확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하고

이때 에는 각 사업자에 맞는 실질자본금이 충족됨을 확인하기 때문에

기존사업자의 경우에는 필히 자본금 검토 후 진행하고 신규 사업자는

자본금 예치를 통하여 진단 받기 때문에 주의하여 자본금을 유지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 진단자인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에

의하여 발급 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계가 아닌 제 3자에 의하여

발급 받아 접수 시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건설업면허 건축공사업은 공제조합 또는 서울 보증보험에

자본금에서 94좌 만큼 ( D등급의 경우 )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붑부분 공제조합을 이용하는 이유는 건설업을 운영할 때에 필요한

보증서발급이나 출자금에 대한 대출, 신용평가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며,

처음 출자금을 이체하고 난 뒤에는 공사업 등록이 완료되고 나면

약정업무를 진행하여 정식 조합원으로 혜택을 이용하게 됩니다.

 

1좌당 금액은 1,481,100원입니다.

 

 

 

 

건설업면허 건축공사업 기술인력은 최소 5명입니다.

전문 기술인력으로서 법에 의하여 명시하고 있는 자격 범위를

충족하는 사람이 현재의 사업장에서 건축공사업을 위한 상시근로자로

근무하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사업장가입자명부 발급이 가능케합니다.

 

건축기사 또는 건축 분야 중급 이상 2명 + 초급 3명 = 총 5명 

모두 자격증 증빙할 수 있도록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준비합니다.

 

현재의 사업장에서 상시근무해야하기 때문에 타 사업장에서

이중근무 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으로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사항을 확인하여 진행하도록 합니다.

 

 

 

건설업면허 건축공사업을 위한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근래에는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으로 사무실의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사업장의 주소지에 알맞은 설비들을 

갖추어 사무실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등기부등본으로 사무실 소유를 증빙하며

사무실에 대한 용도는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발급 받아 사무실의 용도가 주거용 용도는

아닌지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타 건설업자 또는 사업자와 공동 사용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작은 공간이라도 단독 공간으로 준비하여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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