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 완료하기
건설경영컨설팅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 한번에 해보자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업무내용과 등록기준 순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업무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입니다.
가끔 관련처의 질의로 업무내용의 일부를 설명드렸습니다.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자본금 및 공제조합 등록기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2억 이상을 준비해야 하고,
법인은 실질자본금과납입자본금을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약 30일간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 30일 이상의 평균잔액을 맞춰야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등록 후 2년이 지나면 60%까지 대출하면 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혹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명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1인 1자격으로, 1명의 기술자가 용접기술사 /
건축일반시공기능장 을 모두 보유하고 있더라도 하나의 자격만 인정됩니다.
반드시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고, 상시근무가 원칙이니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건설기술자가 개인사업자를 보유하거나 타법인의 등기입원 등의 겸업 및 겸직할 경우
기술자 규정을 이행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면허 취득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직자의 경우 이전 회사의 퇴사처리가 확실하게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증을 수령한 뒤에도 기술자 공백이 없어야 하고, 퇴사등으로 인한 공백이 발생했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인원을 반드시 충원해 주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리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로 적합한 장소여야 됩니다.
또한 상시 근무가 잘 이뤄지도록 사무설비와 집기, 통신설비 등을 완벽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곳으로 다른 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와 공용으로 사용하면,
사무실을 확보했다고 인정 안되므로, 기술자의 통신설비, 사무설비 등을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별도의 분리된 공간으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자 발급을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 주셔야 하는 것은 사무실입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발급 모두 해당되고, 법인을 진행할 땐 법인등기부터 진행해야 하니
대표이사를 포함한 2명 이상을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아래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 수령 후 업무에 대한 추가 안내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건설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증을 발급한 뒤 해야 하는 업무 몇가지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사업자에 업종과 업태 추가를 해야 하고,
공사 입찰 준비를 위해 시공능력평가서가 필요한데, 관할 전문건설협회에서 신청가능합니다.
건설입찰정보 확인 및 참여를 위한다면 조달청에 업체 등록 및 지문등록 등을 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한씨앤씨는 건설업 전문 세무사가 근무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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