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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골재채취업 면허 등록 이한에서 준비하자

건설경영컨설팅




육상골재채취업 등록기준과 업무내용



먼저, 육상골재채취업의 업무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골재란 하천, 산림, 공유수면, 기타 지상과 지하등에 보존되어 있는 암석, 

모래, 자갈로서 건설공사의 기초 재료로 쓰는 것이고, 골재채취업은 이런 골재를 채취하는 업입니다.


이런 육상골재채취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육상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상골재채취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육상골재채취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각 준비된 자본금을 확보해야 하고, 

법인은 법정자본금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약 30일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해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육상골재채취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육상골재채취업의 기술자는 위 표에 기재된 해당 시설 및 장비 

조종에 대한 면허나 자격을 갖춘자 1인 이상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1명이 2개 이상의 시설장비의 자격을 가진 때는 하나의 시설 또는 장비의 자격을 갖춘것으로 봅니다.

상시 근무자로서 4대 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육상골재채취업의 시설장비 등록기준]





육상골재채취업의 시설장비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하고, 위 표의 기재된 장비를 각 1대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장비 확보가 어려울 경우 이한씨앤씨에 문의 주셔서 해결하길 바랍니다.

장비 확보를 했다면 장비 사진 및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로 증빙합니다.






제출서류는 위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육상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 이한씨앤씨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