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공사업 면허 취득 완료하자
건설경영컨설팅포장공사업 업무내용과 등록기준
먼저, 포장공사업의 업무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의 업무내용은 위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포장공사업의 면허를 취득 하는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1. 기존법인 양도양수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법인 사업을 포괄로 인수하는 것으로
공사 입찰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찾고 잇습니다.
장점은 신규 등록보다 빠른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2. 신설법인 양도양수
실질자본금의 은행거래 실적을 보유한 매물로 인수한 다음 바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며,
신규 등록보다 10일 정도 빠른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실적은 상관 없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3. 신규등록
타 사업자에 포장공사업을 포함한 건설사업자를 최초 등록하는 것으로
면허 등록까지 30~35일 이상이 소요되어집니다.
각 회사별 상황에 따라 최적의 등록방법이 다르니 저희 이한씨앤씨로 문의 주셔서 진행하시길 발바니다.
이한씨앤씨는 별도의 상담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양도양수 리스트는 이한씨앤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포장공사업의 신규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의 자본금 및 공제조합 등록기준>
포장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3억 이상 / 개인 6억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확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는데, 신규 등록이라면 약 20일간,
추가 등록일 경우 약 30일간 예치한 다음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건설업에서 말하는 실질자본금은 기업 재무제표상의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제외한 현금성 자산으로 예금, 예적금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제조업이나 유통업 등 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자산은 겸업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법인명 통장에 등록기준에 따른 3억 이상의 자본금을 예치해야 하고,
신규 등록의 경우는 20일 이상, 추가 등록 시에는 30일 이상의 은행거래 실적을 보유해 주셔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일 현재 예금이 없다면 예치일로부터 신규 등록은 20일 이상,
추가 등록시 30일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실질자본 유지 기간, 진단 기준일, 재무제표 기준일은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어려워 하는 분들이 많을텐데,
저희 이한씨앤씨로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등급은 C등급 82좌와 CC등급 66좌로 출자해야 합니다.
기존 건설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다면, 신용평가를 통하여 등급이 부여되고,
등급에 따른 좌수에 맞게 예치하면 되는데, 이때 출자금이 하향 조정 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약 20~25% 이상입니다.
면허증을 수령하고 2년이 지나면 60%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이는 실질자본금에 도움이 되니 참고해 주시길바랍니다.
단, 조합원이 되어야 금융업무와 보증서 발급 업무를 보는데, 면허증을 수령한 뒤
대표자가 다시 관할 공제조합에 방문해 약정을 맺어 조합원이 가능합니다.
<포장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포장공사업의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2명 이상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으로 총 3명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1명의 기술자가 석쇄기산업기사와 굴삭기운전기능사등 2가지의 자격을 갖고 있다 해도
1인 1자격만 인정되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고, 상시근무가 원칙이니
건설기술자 보유 증명서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즉, 기술자가 겸업 및 겸직은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 뿐만아니라 면허증을 수령했더라도 기술자 공백이 없어야 하고, 퇴사 등으로
공백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인원을 추춴해 행정 처분을 피해 주셔야 합니다.
<포장공사업의 시설장비 등록기준>
포장공사업은 특수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사무실은 반드시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한 장소에 마련해 주셔야 하고,
사무실엔 사무장비, 집기, 통신장비를 완벽하개 준비해 근무 가능한 환경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자 발급하는데 있어서 사무실을 우선순위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사업자 발행을 위해 사무실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인으로 진행할 경우 등기 업무 진행해야 하니 대표자를 포함한 2명 이상의 임원을 신고해야 하고,
공동대표로 진행하는 경우는 인감증명서와 모든 대표의 도장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가끔 사무실로 이용하는 공간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면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인정 되지 않으니 사무실 선택할 때 신중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1차로 서류 검토가 끝나면 실사 진행을 하고, 사무실을 방문해 타업체와 공용사용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기술자와 1:1 면담을 통하여 실제 상시 근무자인지 확인합니다.
이 때 조금이라도 의심을 사게되면 반려될 수 있으니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포장공사업의 등록절차에 대해 설명드리면, 일정기간동안 실질자본금을 유지해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받고, 공제조합 출자 시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접수해야 하고,
접수 후 처리 기간은 20일 이내로 봅니다.
1차 서류 심사를 통하여 심사 여부가 결정짓게 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수정했다면 해야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먼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사업자 등록증에 업태, 업종을 추가해야 하고,
조달청에 등록해 입찰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입찰 참여시 시공능력 평가서가 필요한데, 이는 전문건설협회에서 발행하면 됩니다.
또한 조합원 약정을 맺어야 하니 꼭 이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한씨앤씨는 건설업 등록, 양도양수, 분할합병을 전문으로 하고, 실태조사대비,
실질자본금대책마련, 시평관리, 재무제표검토 등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이한씨앤씨와 함께 진행해 공사업 등록에도 성공하시고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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