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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공사업 등록 이한에서 면허 취득하자

건설경영컨설팅

수중공사업의 업무내용과 등록기준 안내입니다.






수중공사업의 업무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정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입니다.


수중에 침몰 된 시설물 및 구조물, 암석 등을 해체하거나 수중에서 이뤄지는 케이블 공사, 

구조물 장식 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 진행을 하기 위해 면허 취득을 해주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존 법인 양도양수-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입찰 참여 예정인 분들께 추천합니다.


-신규 및 추가 등록-

타사업자에 건설면허를 처음 취득하는 것은 신규등록이고, 타 건설사업자에 수중면허를 추가한다면 

추가 등록이라고 합니다.

면허 취득까진 신규 등록은 30~35일 이상, 

추가 등록은 45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신규 법인 양도양수-

실적은 필요없자만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분들께 추천하는 방법으로 실질자본금의 

기업진단지침에 따른 제예금 기간까지 유지해 둔 매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바로 발급 가능하고 

신규 등록보다 10일 앞당길 수 있습니다.



각 업체별 상황이 다르니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적합한 방법을 찾아 등록하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양도양수는 이한씨앤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중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의 자본금 및 공제조합 등록기준]





수중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2억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 즉 영업용자산액만 확보해야 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해서 신규 등록의 경우는 20일 이상, 

추가 등록의 경우는 30일 이상 평균 잔액을 유지해 자본금 규정이행의 

입증서류인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경영지도사, 회계사에게 발급 가능합니다.


수중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접수 당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방문해 신용평가 후 

등급에 따른 좌수에 맞게 출자 예치한 뒤 입증서류인 자본금 확인서 발급을 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통상적으로 20~25% 인데, 신규 등록의 경우는 실적이 없어 

기본등급 C등급 55좌에 로 자본금의 25%를 출자해야 합니다.

기존법인을 보유한 분들은 미리 선행한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출자금이 하향 조정 됩니다.




[수중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수중공사업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중 1명 이상필수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다른 1명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종목 기술자격 취득자 중 1명 이상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채용한 2인 잇아의 기술자는 반드시 4대 보험 가입 및 

상시 근무가 원칙이니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수중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수중공사업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한 장소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장비나 통신장비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장비는 위 표의 안내된 장비들을 모두 확보한 뒤 입증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입증서류는 장비사진이나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서서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장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저희 이한씨앤씨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장비에 대한 고민 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수중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를 등록한 뒤 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사업자에 업태 및 업종을 추가해야 합니다.


또한 공제조합에 대표자가 직접 방문해 약정 체결을 맺고 조합원이 되며,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 및 금융업무가 가능합니다.

 


보통 공사입찰 참여 또는 발주처에서 시공능력평가서 요청이 가능합니다.

미리 관할 전문건설협회에 신청하면 빠르게 업무 진행 가능합니다.


이한씨앤씨는 면허 등록부터 유지관리까지 한번에 진행 가능합니다.

실태조사대비, 실질자본금대책마련, 시평관리, 재무제표검토, 기업진단 등

 공사업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리고 있으니 이한씨앤씨로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