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넷-lua★★ [건설업양도양수]

종합건설면허 정보 팁입니다

건설경영컨설팅

종합건설면허의 종류와 양도양수에 대해 알아보자




종합건설면허 종류와 건설업 양도양수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의 종류는 총 다섯가지가 있습니다.





1. 건축공사업

2. 토목공사업

3. 토목건축공사업

4. 조경공사업

5.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각 업무내용은 위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 및 조정에 따라 건축물, 토목구조물, 조경, 산업환경 시설 등 건설 가능합니다.


전반적인 계획에 따라 전문건설업종에 하도급해 공사가 잘 이뤄지도록 진두지휘합니다.


종합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 크게 두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추가등록-

타 건설하업자에 건설면허를 추가 등록하는 것으로 

면허 등록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약 45일 이상입니다.


-신규등록-

기존 타 사업자에 종합건설업면허 및 전문건설업면허를 최초 등록하는 것입니다.

면허 등록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약 35일 이상입니다.


-건설업 양도양수-

기존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공사 입찰에 유리한 적용이 되어 입찰 준비하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종합건설면허의 양도양수를 원하는 경우는 이한씨앤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종합건설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의 자본금 등록기준-





종합건설면허의 각 공종별 규정에 맞는 자본금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법정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약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 가능합니다.



단,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았다고 예치한 자본금을 출금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면허증을 수령할 때 까지 예치한 상태로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금액보다 크다면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 기준에 의함입니다.




-종합건설면허의 공제조합 등록기준-




대한건설공제조합의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다음 조합으로부터 자본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약 20~25% 이상이고, 해당 업무는 건설업 관련 보험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신규등록의 경우는 최저 등급으로 출자 예치하면 되고, 

추가 등록의 경우 신용평가 후 등급에 따라 출자금이 하향 조정됩니다.


또한 면허 등록을 하고, 2년이 지나면 60%까지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융업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정식조합원이 되어야 하니, 면허증을 수령하면 대표자가 직접 

금융기관에 방문해 조합원 약정업무 진행을 해야 합니다.




-종합건설면허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종합건설면허는 각 공종별 필요로 하는 기술자를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공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자겨 몇명이고, 

어떤 자격을 갖췄는지 확인한 뒤 채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건설기술자란, 건설공사 혹은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혹은 경력을 가진 자 중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에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 된 자만이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 할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 기준 중 토목분야 혹은

 건축분야 기술자 중 1명은 기계나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 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을해야 하고, 상시 근무를 해야 하니 겸업 및 겸직자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만일 이전 직장에서 퇴사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완전히 퇴사 처리를 진행한 뒤 기술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종합건설면허의 시설장비 등록기준-




종합건설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 범위는 건축법에 따른 근린생활 시설 또는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다른 업체와 벽체로 구분한 독립 사무 공간으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무장비, 집기, 통신장비 등을 완벽하게 준비해 근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길 바랍니다.


사업자 발급을 위해 사무실을 가장 먼저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으로 진행할 경우 법인등기업무부터 진행해 주셔야 하니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2명 이상을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종합건설면허의 취득을 하기 위해 종류와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등록, 양도양수, 분할합병, 세무조정을 원스톱으로 진행하니 고민하지 말고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