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넷-lua★★ [건설업양도양수]

산림사업 면허 확실히 준비하자

건설경영컨설팅




산림사업의 면허 취득 노하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림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림사업의 업무내용과 등록기준 순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산림사업의 범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에의한 등록기준과 관련 내용을 확인 가능하고, 

위 표와 같이 종류에 따라 산림사업의 범위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존 7가지 종류에서 6가지 종류로 축소 되고, 이 중 한 종류인 나무병원은 2018.06.28 기준으로 

"산림보호법"에 의해 등록기준과 업무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일 도시림에서 수목이나 기타 편의시설의 설치를 원한다면 도시림 등 조성 등록해야 합니다.




-산림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산림사업의 기술자는 각 종류에 따라 기술자를 각 각으로 준비해야 하지만

 이미 등록한 산림사업 종류에서 추가 등록하는 경우 같은 종류 및 추가등록하는 경우

 같은 종류 및 등급의 기술자가 중복해야 요구하는 경우는 이미 해당 기술자를 갖춘것 입니다.

만약 숲가꾸기의 산림사업법인을 보유한 사람이 산리 경영계획을 추가한 경우는

 기술자가 이미 충족했기때문에 추가 충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고, 조경산업기사 이상이거나 조경기사 이상의 사람은 

"국가기술자격법"등 자격 관련 법령에 자격자를 말합니다.

여기도 산림경영기술자와 산림 공학 기술자의 경우는 국가 기술자격증 소지자거나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해 기술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산림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림사업의 자본금은 각 산림사업법인의 종류에 따라 자본금은 다르고 

산림사업법인을 추가 등록시, 최소 자본금의 50%는 이미 갖춘 것 입니다.

만일 숲가꾸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도시림 등 조성을 추가했다면 5천만원을 

감면 받아 총 1억 5천의 법정 자본금과 실질자본금만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정자본금의 경우는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자본금을 말하고, 

실질자본금의 경우 실질자산에서 실질부채를 뺀 나머지를 의미하고, 

실질자본금 적격 여부는 기장 대리인이 작성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제 3자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기업진단보고서 발행 가능합니다.




-산림사업의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산림사업의 사무실은 '건축법'등 건축 관련 법령에 따라 사무실로 적합한 시설로,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한 소재지에 있는 것 입니다.

축사, 주택 등을 사무실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으니

 사무실 준비시 건축물 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사무실 용도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산림사업의 6종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새롭게 나무병원이 2018.06.28일로 변경되어 나무병원 2종만 등록 가능하고, 

추후 나무의사와 수모기료 기술자 배출을 한다면 나무병원 1종도 등록 할 수 있습니다.

나무병원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이한씨앤씨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