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넷-lua★★ [건설업양도양수]

건설업면허 전문건설업 등록 성공하자

건설경영컨설팅

건설업면허 전문건설업 종류, 등록기준에 대한 안내





먼저, 건설업면허 전문건설업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를 등록한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 공사를 직접 도급하여 하도급해 

해당 전문 분야의 시공을 갖고 공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 계획을 바탕으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 생산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합니다.





전문분야별로 시공해 위험 부담이 줄고, 분산하여 공사비가 절감됩니다.

전문분야의 반복 시공으로 시공 기술의 축적과 기능 향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설업면허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 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기존법인 양도양수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인수해 공사 수주에 유리한 적용이 되니

 공사 입찰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2] 신규법인 양도양수

실적은 상관없지만, 실질자본금이 준비된 매물을 인수하고, 

바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양도양수는 신규등록보다는 빠른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3]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

신규등록은 타 사업자에 건설관련 면허를 최초 등록하는 것입니다.

면허 취득까지는 30~35일 이상 소요됩니다.


추가 등록은 타 건설사업자에 전문공종 중 하나를 추가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까지는 45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각 업체별 상황이 다르니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업면허 전문건설업은 29종의 공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건설업면허 전문건설업의 신규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건설업면허 전문건설업의 자본금]


건설업면허 전문건설업의 자본금은 각 공종별 필요한 자본금이

 모두 다르니 반드시 위표를 참고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준비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확보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 등록증을 취득할때까지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단, 입증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제출을 해야 하니, 예치한지 30일 이상을 유지한 뒤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에게 발급 가능합니다.


건설업에서 요구하는 실질자본금은 겸업자산 및 부채를 제외하고

 현금성 자산으로 예금과 예적금이 대표입니다.

단, 현재 제조업, 유통업 등의 타 사업체를 영위하고 있다면, 

그에 따른 자산은 겸업 자산이니 실질자본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설업면허 전문건설업의 기술능력]


건설업면허 전문건설업의 기술자는 공종별 필요로 하는 

기술자를 규정 인원 수에 맞게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채용한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상시 근무가 원칙으로 이뤄져야 하니 겸업 및 겸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개인사업자 및 학생은 물론 전 직장에서 퇴사 처리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을 경우

 기술자 등록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니 면허 등록을 한 뒤에도 기술자 공백은 없어야 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퇴사등으로 인해 공백이 발생했을 경우 50일 이내 다시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건설업면허 전문건설업의 공제조합]


건설업면허 전문건설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는 공제조합 업무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전반적으로 20~25% 이상을 예치해 주시면 됩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는 공사 실적이 없어 최저 등급 C등급으로 자본금의 25% 출자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추가 등록의 경우는 미리 신용평가를 진행한 뒤 등급에 따른 출자금이 하향조정 가능합니다.

자본금을 출자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등록증을 수령했다면, 대표이사가 직접 관할 공제조합에 방문해, 

조합원 약정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약정은 조합관과의 보증 및 융자등의 업무거래를 위해, 

약정인과 연대보증인이 조합과의 권리와 의무를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조합의 업무를 보자면 신용평가, 융자, 보증 및 공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면허 전문건설업의 시설 및 장비]



건설업면허 전문건설업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로 적합한 장소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장비, 통신장비를 완벽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 축사, 밭, 임업, 어업등은 사무실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별도의 출입문이 있어야 하며, 바닥과 천장이 완벽하게 구분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장비가 필요한 공사업은 12종으로 각 종목별 필요한 장비를 모두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장비를 준비한 뒤 각 입증서류를 준비해 면허 접수시 첨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1차로 서류 검토 진행이 되고, 2차로 실사 확정이 됩니다.

실사를 진행할 경우 관할 주무관이 사무실의 실재성과 특수장비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고, 

기술자와도 1:1 면담을 통해 등록기준대로 이행하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을 받을 경우 반려 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한씨앤씨는 건설업 등록부터 공사업이 잘 영위되되록 가결산, 

실질자본금, 실태조사대비 등 진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별도의 상담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니 언제든 부담없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