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넷-lua★★ [건설업양도양수]

가스시설시공업 등록 노하우

건설경영컨설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내용과 등록기준 안내




가스시설시공업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됩니다.

1종엔 2종과 3종을 모두 포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1. 기존 건설법인 양도양수

기존의 실적을 보유한 건설법인을 인수해 공사 수주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 입찰 준비하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2. 신규 건설법인 양도양수

실적은 없으나 실질자본금까지 준비한 것으로 인수한 뒤 바로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 가능해 신규 등록보다 열흘정도 빠른 진행 할 수 있습니다.


3.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

신규등록은 타 사업자에 가스시설시공업을 포함한 건설면허를 최초 등록하는 것으로 

30~35일 이상이 소요되고, 추가 등록은 타 건설사업자에 

가스시설공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45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각 등록 방법이 다르니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본 뒤 진행하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가스시설시공업의 자본금은 가스시설시공업 1종만 해당되고, 

건설법인을 진행할 경우 2억 이상, 개인도 2억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약 30일간 금융기관에 예치한 다음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받았다고 자본금을 빼시면 안되고, 

면허를 접수할때까지 금융기관에 예치한 다음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 가능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3명 이상으로 위 표를 참고해 관련 기술자를 채용하길 바랍니다.

위 표의 각 해당하는 기술자 1명 이상씩 채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3종은 위 표에 해당하는 항목 중 1명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니, 기능사, 산업기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확인하고

 자격증이 없는 경우는 큐넷을 통하여 시험 일정과 응시요건에 대해  확인하길 바랍니다.





기술자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4대 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고,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전 회사에 퇴사 처리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속한 퇴사처리 진행 후

 입사 신고를 해 면허 취득 하길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의 공제조합 등록기준>





가스시설시공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일부를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하길 바랍니다.

출자금은 20~25% 이상을 공제조합에 예치하고 자본금 확인서 발급을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 서류로 제출하길 바랍니다.

출자 예치 업무는 건설업 등록증을 보유하는 동안 공사에 대한 보험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 및 금융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조합원이 되기 위해 등록증을 발급받은 뒤 대표자가 직접 관할 공제조합에 방문해 약정 업무를 진행하면 됩니다.


면허 발급한 뒤 2년이 지나면 60%까지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의 시설장비 등록기준>





가스시설시공업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고,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사무장비 및 집기, 통신장비 등을 완벽하게 준비해 기술자가 근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가스시설시공업 1,2,3 종 모두 사무실뿐 아니라 장비 확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1종은 위 표에 기재된 장비를 확보해 주셔야 하고,

 2종과 3종은 위 표의 세가지 장비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장비를 준비한 뒤 관련 입증서류인 장비사진, 거래명세서,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준비해 면허 접수시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사 진행시엔 주무관이 사무실 및 장비등 규정에 맞게 

준비가 되었는지 체크하니 준비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 1:1 면담을 통하여 상시 근무자인지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을 사게 된다면 면허 등록 부적격처리가 되니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면허증을 발급 받은 뒤 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사업자에 업태 및 업종 추가 

2. 조달청에 업체 등록을 한 뒤 입찰 정보 확인

3. 공사 입찰에 참여할 때 시공능력평가서가 필요하니 관할 기계설비건설협회에 신청


지금까지가스시설시공업의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한씨앤씨는 별도의 상담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언제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