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넷-lua★★ [건설업양도양수]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과정 팁 중에 팁

건설경영컨설팅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면허 취득 팁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기 앞서 업무내용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두가지 공사로 나뉩니다.


1> 건축공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건축공사는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2> 토목공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토목공사는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기존법인 양도양수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매물을 인수하는 것으로 추후 공사 수주에 유리한 적용이 됩니다.

공사 입찰 예정인 경우 기존법인 양도양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2>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

신규등록은 타 사업체와 건설면허를 추가 등록하는 것을 말하고, 면허 취득까지 35일 이상이 걸리고, 

추가 등록은 타 건설사업자에 토건 면허 추가하는 것으로 면허 취득까지 45일 이상이 걸립니다.


건산법에 고시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뒤 관할 시, 도회에 접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각 업체별 상황이 다르니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자본금 및 공제조합]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12억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약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고,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 규정 이행의 입증서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 일정 기간 유지해야 발급 가능합니다.

또한 입증서류를 발급 받았다고 하여, 예치한 자본금을 바로 출금하면 안됩니다.

꼭 등록증을 수령한 뒤 출금을 해주셔야 하니,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0~25% 이상을 대한 건설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신규 등록하는 분들은 공사 실적이 없으니 최저 등급 C등급으로 출자하면 되고, 

추가 등록의 경우는 조합에서 행해지는 신용평가를 미리 선행한 뒤 

등급에 다른 좌수에 맞게 출자할 경우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등록증을 수령한 뒤 대표자가 직접 관할 공제조합에 방문해 조합원 약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 업무와 금융업무가 가능합니다.


조합에서 보증, 융자, 공제, 신용평가 및 다수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면허 등록 2년이 지나면 60%까지 비교적 부담이 적은 이자로 융자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시설장비]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위치에 본점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 시설 또는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하고, 상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장비, 

통신장비 및 집기 등을 완벽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완벽하게 분리된 공간으로 출입문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완전히 구분된 곳이어야 합니다.


가끔 사업장으로 이용하는 장소의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보시면 주택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이 경우는 100% 부적격 처리되니 주의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기술능력]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다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1명 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해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해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토목분야 혹은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중 1명은 기계 혹은 안전관리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로 갈음 할 수 있습니다.

(토목기사,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건축기사 및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는 제외입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과 상시 근무가 원칙이니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면허 취득 노하우를 안내드렸습니다.

면허 등록에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한씨앤씨는 별도의 상담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