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공사업 등록 업무내용파악하고 시작
건설경영컨설팅석공사업 등록 업무내용파악하고 시작해야
제맛이죠~
석공사업 건설업면허 업무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면허 등록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등을 시공하는
공사업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외벽등의
석재공사, 바닥.벽체등의 돌 붙이는 공사 와 인도
및 광장등 돌 포장공사, 석축등 돌쌓기 공사
등을 그 업무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는 면허없이 진행을 하실 수 없습니다.
신규등록을 하는 과정에도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이수해 주셔야 하는데, 자본금 부문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의 자본금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법인은 2억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준비해 주셔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해 주신 자본금은 대략 30일 이상 금융기관
예치하여 유지하시고 이렇게 평잔이 유지되어
기업진단보고서(입증서류)를 발급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혹은 경영
지도사에게 발급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자본금 서류심사 이후 실질자본금 재검토를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등록증을 수령하실
때까지 자본금을 예치하시고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의 공제조합으로는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출자예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출자하신 후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등록증을 수령하신 후 대표자가 직접 관할 공제조합에
방문하셔서 조합원 약정을 맺어주시면 각종 보증서 발급
업무와 금융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 건설업면허의 시설장비 부문 안내드리겠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시는 소재지에 본점으로
이용할 사무실을 확보해 주셔야 하는데, 이때 준비하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사무장비 및 통신장비를
완비하여 기술자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준비
해주시면 됩니다.
사업자 발급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할
사항이니 참고해주시면 되며 법인사업자로 면허
발급을 원할 시에는 등기업무부터 보셔야 하므로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2인 이상을 신고하셔야
하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면허의 기술능력기준 설명드리자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및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자이거나 혹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을 채용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시근무자여야 합니다. 겸직자와 겸업자는
인정하지 않아, 개인사업자 및 학생등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전직장에 퇴사처리가 안 된 이직자의 경우
또한 인정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꼭 주의 깊게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면허등록 후에도 기술자 공백이 없어야 합니다.
기술직의 퇴사등으로 인하여 공백이 발생하였다면,
50일 이내에 다시 채용하셔야 합니다 꼭 기억해주십시오.
지금까지 건설업면허의 석공사업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으며
면허등록을 원하신다면 저희 이한으로 전화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른 곳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이한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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