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면허는 준비해 보자
건설경영컨설팅건축공사업의 면허 취득 안내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과 업무내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건축공사업은 우리의 일상 생활을 책임지는 아파트, 주택, 회사 등을 포함한 건축물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발이 닿는 곳곳이 바로 건축공사를 통해 지어진 공간입니다.
이는 종합건설업종 중 하나로 전반적인 계획을 짜고,
이 계획에 따라 전문공종에 하도급해 목적한 바를 잘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공사입니다.
2018.06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을 건설한 시에 반드시 거눅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기존엔 600제곱 미터 까지는 건물주가 직접 시공해야 했으나,
이 범위가 200제곱 미터로 축소되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건축공사업의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신규 등록 및 추가 등록
신규등록은 타 사업자에 건설면허를 최초 등록하는 것을 뜻합니다.
면허 취득까지 35일 이상이 걸리고, 추가 등록은 타 건설사업자에 건축 면허를
추가 등록하는 것으로 45일 이상이 걸립니다.
신규 및 추가 등록은 건산법의 등록기준을 순차적으로 이행하여 접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2. 기존법인 양도양수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인수한 것으로, 공사 수주에 유리한 적용이 되어
공사 입찰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각 업체별 상황에 따라 등록 방법이 상이하니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건축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5억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이자본금란에 5억 이상 기재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 10억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해 30~40일 이상을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입증서류,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 가능합니다.
입증서류를 발급했다고 예치한 자본금을 마음대로 출금해선 안됩니다.
반드시 등록증을 수령한 뒤 출금이 가능하니 꼭 이행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의공제조합 등록기준>
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0~25% 이상을 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한 뒤 입증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란 조합의 조합원의 재무 및 신용상태 등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른 업종별 자본금 이상의 금액에 대해 보증 할 수 있습니다.
등록증을 수령한 뒤 대표자가 직접 관할 공제조합에 방문해 조합원 약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될 경우 각종 보증서 발급 업무를 볼 경우 보증수수료의 부담이 적고,
일정기간 경과한 뒤 저금리 이자로 담보 없이 신용으로 융자가 가능합니다.
또한 매년 출자 지분액 상승표과를 얻고, 이익배당을 실시할 경우는 배당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의 시설장비 등록기준>
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통신장비, 사무장비를 완벽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자가 근무가능한 환경을 준비해야 합니다.
타 사업체와 완벽하게 분리된 공간으로 출입문이 별도로 존재해야 합니다.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완벽하게 분리된 공간으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건축공사업의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인 이상을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 5명 이상은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며,
상시 근무가 원칙이기에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개인 사업자는 인정되지 않으며, 이직자가 있다면
전 직장의 퇴사 처리를 확실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한 뒤 기술자 등록을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 공백이 없어야 하고, 퇴사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백이 발생했다면,
50일 이내 다시 규정인원을 충원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공사업면허를 신규등록을 완료한 뒤 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 추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1. 사업자에 업태 및 업종 추가해야 하니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업무를 봐야 합니다.
2. 조달청에 업체 등록을 한 뒤 공사 입찰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시공능력 평가서를
미리 관할 건설협회에 신청하면 빠른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한씨앤씨는 별도의 상담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경영컨설팅'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포장공사업 등록은 정확하게 취득 (0) | 2019.02.26 |
---|---|
시설물유지관리업 건설업면허 취득은 손쉽게 (0) | 2019.02.25 |
가스시설시공업 면허 취득 노하우 (0) | 2019.02.19 |
석공사업 등록 업무내용파악하고 시작 (0) | 2019.02.18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0) | 2019.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