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넷-lua★★ [건설업양도양수]

포장공사업 등록은 정확하게 취득

건설경영컨설팅

포장공사업의 면허 취득 안내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기 전에 업무내용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역청재 혹은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여적장등을 포장하는 공사입니다.





이런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아래 방법 중 하나를 택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1/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

신규등록은 타 사업체에 건설면허를 처음 등록하느 것이고, 면허 취득까지는 35일 이상이 걸립니다.

추가등록은 타 건설사업자에 포장 면허를 추가하는 것으로 취득까지는 45일 이상이 걸립니다.


2/ 기존법인 양도양수

양도양수는 신규법인 인수 방법과 기존 법인 인수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법인 양도양수는 실적을 보유한 매물을 인수하는 것으로 공사 수주시 유리한 적용이 됩니다.

빠른 취득이 가능하지만 부외부채가 생길수 있습니다.


3/ 신규법인 양동양수

실적은 상관 없자만, 실질자본금의 기업진단지침에 따른 제예금 기간까지 

충족한 매물로 면허 취득시에 유리한 적용이 됩니다.



각 업체별 상황에 따라 진행하는 방법이 다르니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 포장공사업의 자본금 /




그럼 지금부터 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3억 이상을 준비해야 하고, 개인은 6억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약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한 상태로 유지해 주셔야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며,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 가능합니다.

입증서류를 발급받았다고 하여 예치한 자본금을 출금한 경우 면허 취득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드시 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 포장공사업의 공제조합 /




포장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증을 수령하면 대표자가 직접 관할 공제조합에 방문해, 조합원 약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 업무와 금융업무가 가능해

 면허 등록 2년이 지나면, 60%까지 융자 가능합니다.





/ 포장공사업의 기술능력 /




포장공사업의 기술자는 위 표에 해당하는 기술자 및 자격취득자로 3명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 3명은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며, 상시 근무가 원칙이니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또한 면허를 등록한 뒤에도 기술자 3명을 계속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퇴사 등으로 인한 기술자 공백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채용해 행정처분을 피해야 합니다.



/ 포장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 /




포장공사업의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장비, 통신장비, 집기 등을 완벽하게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실은 사업자 등록을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법인 등기 업무를 봐야 하고,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2명 이상을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번호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차별화된 서비스와 전문성으로 고민 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씨앤씨는 별도의 상담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