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넷-lua★★ [건설업양도양수]

건축공사업은 이한에서 취득하기

건설경영컨설팅

건축공사업(종합건설면허)




 

건축공사업(종합건설면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건설하는 공사입니다., 빌딩

아파트등의 건물을 짓는 공사업으로,건설업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건축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크게 2가지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기존법인 양도양수로 실적을 보유한 매물을 인수하는 것으로

실적에 따라 공사 수주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공사 입찰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양도양수를 추천드립니다.두번째는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 안내입니다.

신규등록은 타 사업자에 건설면허를 처음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추가등록은 타 건설사업자에 건축면허를 추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각 업체에 따라 면허 취득방법이 모두 다르므로 저희 이한의 전문 상담인과 상담하셔서

면허등록 준비를 하시면 현명하게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 리스트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이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규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안내입니다.법인은 5억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준비하셔야 하고개인은 10억 이상의 영업용자산액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준비하신 자본금은 대략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주시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혹은 경영지도사에게 발행받으실 수 있으며,

발행하셨다고 하더라도, 예치되어 있는 자본금을 출금하여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등록증을 수령하실 때까지 예치하신 상태로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의 시설장비 설명입니다.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본점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하여야 하고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사무장비와 통신장비, 집기등을 완비하여 

근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사무실은 사업자 발급을 위해서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하는 사항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사업자 발급시에는 등기업무부터 하셔야 하므로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2인 이상을신고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 안내입니다.기술자는 총 5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혹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 건설기술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5인 입니다.기술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고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그러므로 겸직 및 겸업자는 인정하지 않으며,

전직장에 퇴사처리가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직자는 기술자등록이 어려우니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또한 면허 등록 후에도 

기술자 공백이 없도록 주의 하셔야 하니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 설명입니다.자본금의 20~25% 이상을 

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 하셔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면허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뿐만아니라 면허등록 후에 

대표자가 직접 관할 공제조합에 방문하셔서 조합원약정을 진행하셔야 하고,

정식 조합원이 되시면 각종 보증서 발급 업무과 금융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면허 등록 후 2년이 지나면 60%까지 융자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건설면허의 건축면허를 살펴보았습니다.면허등록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이한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차별화된 서비스로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