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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시 유의사항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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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시 주의할점

 

 

오늘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 및 등록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은 시설물의 완공 이후에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해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및 정비하고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입니다. 단, 상기표의 1~3번 항목은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내용 좀 더 세부적으로 보기>

가끔 관련처에 아파트 옥상 방수공사와 내외벽 균열공사 및 도장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등록된 업체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이에 대해 관련처에서는 업무내용에 땨라 확인하였을 시 전문건설업종 중 1개의 업종이 아닌 방수공사와 도장공사 2업종 업무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의 질의 사항으로 봤을때는 시설물유지관리업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제 하기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자본금 규정안내입니다.

법인은 해당 규정에 맞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확보하셔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셔서 대략 30일동안 유지하여 주시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기술능력 규정입니다.

기술자는 상기표에 기재되어 있듯이 해당 경력수첩 혹은 경력증을 소지한 자로 4인 이상을 채용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기술자 겸업 혹은 겸직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시설장비 안내입니다.

먼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용도로 적합한 장소에 마련되어야 함은 물론 사무설비 및 통신설비를 완비하셔서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공제조합 규정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20~25% 이상의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등급에 따른 좌수에 맞춰 출자예치하시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다른 서류들과 함께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기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담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얼마든지 전화주셔서 고민을

해결하시기 바랄께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원스톱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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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원스톱 등록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등록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업무내용입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비계공사/파일공사/구조물해체공사로 나뉩니다.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 임시로 건물을 짓거나 혹은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기 위한 것을 비계공사라 하며,

항타에 의해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등을 설치하는 것을 파일공사입니다

또한 건물 및 구조물을 해체하는 구조물해체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럼 등록과정을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자본금 규정입니다.

개인은 규정에 맞춘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시고

법인은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셔서 30일간 유지하여 주시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서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공제조합 규정입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예치하시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면허 접수시에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출자금은 자본금의 20%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규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지역에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혹은 사무실용도로 적합하여야 하고

원활한 근무환경을 위해 사무설비와 통신설비를 구축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자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기술자는 상시표의 관련 기술자로

2명이상 등록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설명을 원하신다면

하기 연락처로 전화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차별화된 서비스로 만족도를 높여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종합건설업면허 등록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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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 방안 안내입니다.

해당면허는 종합건설업에 해당되는 종목이므로 업무 내용 및 등록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설비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은 물론 관리와 조정에 따라서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및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제거 감축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합니다.

 

이외의 자세한 업무내용은 상기표를 통해 확인하시고, 업무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업면허 이므로 계획에 따라 전문건설업체에 도급하여 공사를 진행합니다.

 

그럼 이제 해당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자본금과 공제조합 업무입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상기표에 기재된 액수 이상을 준하셔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셔서

대략 30일이란 기간동안 금융기관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예치 후 세무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본금 규정을 이행하시면 공제조합 업무 또한 반드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의 20~25% 이상의 출자금을 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 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종합건설업면허의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자 규정입니다.

기술자는 상기표에 따른 경력증을 소지한자로 12인 필요합니다.

채용 후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

다른 사업체 겸직으로 있을 시 자격미달이므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장비 규정입니다.

장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 군, 구에 사무실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혹은 사무실용도로 적합한 장소여야 하고,

사무설비와 통신설비를 완비하여 근무환경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합건설업의 산업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하기 연락처로 전화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