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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도설치공사업 면허취득 팔로 팔로미

건설경영컨설팅

삭도설치공사업 면허취득 팔로 팔로미


삭도설치공사업의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종 중 하나입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삭도설치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 /




사무실은 건축법상 사무실 용도가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 장소여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무장비, 시설장비가 모두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증빙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위치도, 평면도, 사무실 사진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장비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장비는 4종을 준비해야 하는데, 기중기, 전기용접기, 동력원치, 발전기 총 네가지의 장비를 구입해야 합니다.

장비 증빙하기 위해 장비의 사진과 구입한 명세서 등을 제출해 첨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 삭도설치공사업의 기술능력 /





삭도설치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으로 총 5인 이상을 등록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각 1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2인 이상입니다.


기계, 토목, 안전 관리 분야에서 각 기술자 1인 이상모두 있어야 합니다.

또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도 2인 이상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술자 증빙을 위한 첨부 서류는 기술자 수첩 사본과 4대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원본 서류 입니다.


 


/ 삭도설치공사업의 자본금 /




자본금은 법인 3억 이상, 개인 6억 이상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 재무관리 상태진단보고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 가능하며, 자본금을 일정기간 출금 없이 

평잔을 유지해 주셔야 기업진단이 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 삭도설치공사업의 공제조합 /




공제조합은 예치 출자를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액은 신용평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운영한지 얼마 되니 않은 신규는 신용평가가 불가해 미평가로 C등급으로 결정합니다.

현 기준으로 법인 C 등급 82좌, 개인 C등급 164좌입니다.



삭도설치공사업 외의 건설업 관련해 문의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