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가꾸기 등록기준 알아보고 면허취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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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산림사업 중 숲가꾸기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사업에는 어떤 업종들이 있는지
확인 후 숲가꾸기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2.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3. 산림토목
4. 자연휴양림등조성
5. 도시림등조성
6. 숲길조성관리
이렇게 6가지고 구분되어있습니다.
이 중 숲가꾸기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숲가꾸기 업무내용
가. 조림 나. 숲가꾸기
다. 벌채 라.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숲가꾸기 자본금 등록기준
1억원이상의 자본금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서 자본금등록기준이
충족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시 중요한 것은
기업진단기준일이 중요합니다.
진단사와 상의 후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시간이나 비용적으로 절약하실 것 입니다.
숲가꾸기 공제조합 등록기준
산림사업법인은 별도로 공제조합 등록기준은
없습니다.
숲가꾸기 기술능력 등록기준
총 7인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합니다.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3. 기능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4명 이상
위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등록해야하며, 해당경력증은
한국산림기술인회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숲가꾸기 시설장비 등록기준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에 대해서는 [건축법]등 건축관련법령에
따라 사무실로 적합한 시설로서,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려는 소재지(주소지)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산림사업 법인 중 숲가꾸기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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