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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가꾸기 등록기준 알아보고 면허취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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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산림사업 중 숲가꾸기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사업에는 어떤 업종들이 있는지

확인 후 숲가꾸기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2.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3. 산림토목

4. 자연휴양림등조성 

5. 도시림등조성

6. 숲길조성관리

 

이렇게 6가지고 구분되어있습니다.

이 중 숲가꾸기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숲가꾸기 업무내용

 

가. 조림 나. 숲가꾸기

다. 벌채 라.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숲가꾸기 자본금 등록기준

 

1억원이상의 자본금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서 자본금등록기준이

충족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시 중요한 것은

기업진단기준일이 중요합니다.

진단사와 상의 후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시간이나 비용적으로 절약하실 것 입니다.

숲가꾸기 공제조합 등록기준

 

산림사업법인은 별도로 공제조합 등록기준은

없습니다.

숲가꾸기 기술능력 등록기준

 

총 7인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합니다.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3. 기능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4명 이상

 

위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등록해야하며, 해당경력증은

한국산림기술인회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숲가꾸기 시설장비 등록기준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에 대해서는 [건축법]등 건축관련법령에

따라 사무실로 적합한 시설로서,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려는 소재지(주소지)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산림사업 법인 중 숲가꾸기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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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 면허등록 한번에 정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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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정보만을 전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림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요즘에 산림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림사업 어떤 일을 하고 취득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산림사업이란?

산림을 경영하기 위한 활동인데요,

산림 경계 확인, 산림 구획, 산림 조사 묘목 양성, 조림, 육림,

임목 평가, 매각, 임목의 벌채와 운반, 임도 시설의 사업을 진행합니다.

 

산림사업은 법인에서만 진행이 가능하며,

개인은 산림사업 면허를 등록할 수 없으니,

법인을 설립하여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산림사업은 6가지가 있습니다.

산림경영계획및산림조사, 숲가꾸기및병해충방제, 산림토목,

자연휴양림조성및산촌생태마을조성, 도시림등조성, 숲길조성관리

나무병원은 산림보호법으로 변경되면서 산림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산림사업의 자본금은 1억과 3억이 있습니다.

위의 표에서 종류별 자본금을 확인해 주세요.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증명은 기업진단 보고서로 가능한데요,

기업진단지침을 기준으로 실질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이상

예치하여 유지한 후 경영지도사나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

기업진단 보고서 즉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작성하여

면허 접수 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산림사업 면허를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인력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6종의 산림사업이 모두 다르니 확인 후 등록해야 합니다.

상기의 표에서 자세한 기술인력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 및 상시 근로를 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을 불가하며 공백이 생겼을 때는 다시 채용해야 합니다.

 

 

산림사업에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의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면적에 제한은 없지만 다른 업체와 함께 사용할 수 없고

각종 사무장비와 통신기기 등 사무 환경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산림사업 면허등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나요? ^-^

산림사업 면허 취득에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이한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자세하고 꼼꼼하게 안내드릴게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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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 면허 확실히 준비하자

건설경영컨설팅




산림사업의 면허 취득 노하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림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림사업의 업무내용과 등록기준 순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산림사업의 범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에의한 등록기준과 관련 내용을 확인 가능하고, 

위 표와 같이 종류에 따라 산림사업의 범위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존 7가지 종류에서 6가지 종류로 축소 되고, 이 중 한 종류인 나무병원은 2018.06.28 기준으로 

"산림보호법"에 의해 등록기준과 업무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일 도시림에서 수목이나 기타 편의시설의 설치를 원한다면 도시림 등 조성 등록해야 합니다.




-산림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산림사업의 기술자는 각 종류에 따라 기술자를 각 각으로 준비해야 하지만

 이미 등록한 산림사업 종류에서 추가 등록하는 경우 같은 종류 및 추가등록하는 경우

 같은 종류 및 등급의 기술자가 중복해야 요구하는 경우는 이미 해당 기술자를 갖춘것 입니다.

만약 숲가꾸기의 산림사업법인을 보유한 사람이 산리 경영계획을 추가한 경우는

 기술자가 이미 충족했기때문에 추가 충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고, 조경산업기사 이상이거나 조경기사 이상의 사람은 

"국가기술자격법"등 자격 관련 법령에 자격자를 말합니다.

여기도 산림경영기술자와 산림 공학 기술자의 경우는 국가 기술자격증 소지자거나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해 기술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산림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림사업의 자본금은 각 산림사업법인의 종류에 따라 자본금은 다르고 

산림사업법인을 추가 등록시, 최소 자본금의 50%는 이미 갖춘 것 입니다.

만일 숲가꾸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도시림 등 조성을 추가했다면 5천만원을 

감면 받아 총 1억 5천의 법정 자본금과 실질자본금만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정자본금의 경우는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자본금을 말하고, 

실질자본금의 경우 실질자산에서 실질부채를 뺀 나머지를 의미하고, 

실질자본금 적격 여부는 기장 대리인이 작성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제 3자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기업진단보고서 발행 가능합니다.




-산림사업의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산림사업의 사무실은 '건축법'등 건축 관련 법령에 따라 사무실로 적합한 시설로,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한 소재지에 있는 것 입니다.

축사, 주택 등을 사무실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으니

 사무실 준비시 건축물 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사무실 용도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산림사업의 6종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새롭게 나무병원이 2018.06.28일로 변경되어 나무병원 2종만 등록 가능하고, 

추후 나무의사와 수모기료 기술자 배출을 한다면 나무병원 1종도 등록 할 수 있습니다.

나무병원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이한씨앤씨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