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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및 주력업종확장 시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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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등록기준은 총 4가지이며

준비 후 본점소재지 기준으로 시/군/구청에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접수 후 대개 20일 이내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주력업종확장 시에는 기술인력만 1명씩 추가하시어

업종추가가 가능합니다.

가령, 도장, 습식방수, 석공사업 모두 취득을 원할 시

기술인력 4명이 필요로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 안내입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공통적으로 1.5억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정기간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수입니다.

진단 후 면허접수 후에도 잔고증명서나 거래내역서를 요청할 수 있으니

경상경비지출외에 임의로 출금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본금은 연중에는 변동이 있다가

매년 결산 때 자본금 충족 후 결산을 보셔야 합니다.

실태조사에 적발되어 자료가 불충분하다면

행정처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공제조합입니다.

공제조합은 신규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53좌 약 5천 정도

자본금에서 예치를 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반환은 불가능합니다.

 

공제조합은 면허취득 후 약정이 진행된다면

인터넷창구를 통해 각종 보증서발급이 가능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기술인력입니다.

기술인력은 총 2명 이상이며

기능사 2명도 가능합니다.

이때 동일한 종목의 자격증 또한 가능합니다.

2명 기술인력은 4대보험가입이 필수이며

겸직 시 기술인력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기술인력 증빙자료로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고용보험이력내역서,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 등을 통해

겸직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나 개인사업자여부확인을 위해

홈텍스에서 사실증명까지 요청할 수 있으니

개인사업자가 있는 경우 기술인력으로 등재를 원할 경우

사전에 관청 주무관에게 확인 후 진행하시를 추천드립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으나

용도는 반드시 사무실로 적합한지를 확인하시고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오피스나 지식산업센터는 지자체마다

인정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독립된 공간으로 단독으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면허접수 후

주무관이 사무실로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으니

통신설비와 사무설비를 잘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한에서는 연중 수시로 면허취득을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은 김희정 팀장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월의 첫 시작 매서운 추위가 시작되네요.

따듯한 옷차림으로 건강챙기시고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하나 면허 제대로 취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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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경우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한개의 공사업만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도장공사업 또는 석공사업이 필요할때 

기술인 1인씩만 추가 등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갖추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약 30일 이상유지 후 잔고확인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접수시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상시 충족하도록 하며 

결산시,실태조사, 적격심사등에 꼭 필요하므로 잘 관리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 예치가 가능합니다.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반드시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입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도장습식방수공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54좌 50,229,319원으로 출자 가능합니다. 

면허 발급 후 조합으로 약정체결후 정식업무가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에서는 보증관련,신용평가,융자 업무등이 가능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기술인력

습식방수공사업 기술인력은 총 2인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합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준비된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이 없는 기술인력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타사업체 이중가입 및 전직장의 퇴사처리 까지 확인될 수 있도록 합니다. 

* 면허를 취득한 후에도 기술인력은 상시충족되어야 합니다.

퇴사등의 이유로 공백이 발생될 때에는 50일 이내 재충원하도록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며 타사업체와 공동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별도 단독공간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등의 건축물대장상 용도 확인을 분명히 하여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등을 지참서류로 준비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이전 등의 이유로 기재사항 변경이 발생될 때에도 30일이내 이를 

지자체 신고 하도록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면허 발급을 위한 기간으로는 

신설법인(개인) - 총 34일 정도 

기존법인(개인) - 총 45일 정도 소요되므로 

여유기간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사업체의 경우 사전 재무사항을 판단 후 준비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자세한 업무는 전문상담사와 충분히 확인 후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하나씩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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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하나씩 체크"

 

안녕하세요 이번 장마는 생각보다 비가 많이 오진 않네요.

아직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예전 장마들은 폭우였다면

지금은 그냥 단비정도의 느낌인 것 같습니다.

비가 내렸다가 또 멈췄다가 하는데 그래도 우산은 꼭 챙기시길

바라며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한데 

이번 내용에는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과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니

도움이 필요하신분들은 글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습식방수공사업은 어떤 공사인가에 대한 업무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공사업은 마장공사, 타일공사, 조적공사로 구분이 되며 타일을 붙여 방습이나

누수를 방지 하는 공사 혹은 뿜칠을 하여 마감을 하는 공사를 하게 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면허 취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면허 취득에는

3가지 방법이 있으니 잘 확인하시어 필요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신규법인 양도양수 실적은 없지만 실질자본금까지 준비된 매물을
인수하는 방법입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빠르게 발급 받을 수 있기에
면허취득이 빠른게 장점입니다.
2. 기존법인 양도양수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인수 하는 방법으로 공사 수주에
유리하며 입찰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3.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 타업체에 면허를 최초로 등록하는 방법
신규등록은 약 35일 이상 소요됩니다.
추가등록은 약 45일 이상 소요됩니다.

 

 

 

위의 방법은 면허 취득이라면 지금부터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중 제일 처음은 가장 기본인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은 법인 개인 모두 1.5억 원 이상 필요로 합니다.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만 준비되면 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뿐만 아니라

납입자본금까지 충족이 되어야 하며 이후 기업진단 보고서를 전문 진단사인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에게 발 그 받아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공제조합은 등록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셔야 합니다

신규라면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으로 출자를 해야 하며

추가일 경우 상담을 통해 출자를 하시면 됩니다.

대표자는 직접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정식 조합원이 된다면 각종 금융업무와 보증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기술인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기술자는 총 2명으로 해당 기술 범위(아래의 표)를 확인하신 후 채용해야 하며

이 기술자들은 상시 근무가 원칙으로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겸업, 겸직이 불가능하기에 회사에 이직자가 있다면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퇴사 등으로 기술자의 공백이 생겼을 경우 50일 이내 재 충원하셔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습식방수공사업의 시설장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비는 따로 규정이 없지만 사무실은 꼭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확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 계약 전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사무용도인지 근린생활시설인지 확인을 하신 후 계약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통신장비와 사무장비를 구비해야 하니

이 부분은 참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나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나 링크를 통해 문의를 주신다면

빠른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 바로가기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에서는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