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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취득해 보기!!

건설경영컨설팅

습식방수공사업 전문건설업 등록

 

 

 

2019.06.19.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이란 전문공사로서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종합건설업과는 다르게 전문공사만을 진행할 수 있고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전문건설업 공사업 등록증이 없을 경우에는 진행할 수 없으니 습식방수공사업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자본금 1.5억원으로서,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만 납입자본금을 1.5억원이상으로 충족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합니다.

충족을 증빙하기위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필수로 발급 받아야 하고 이에 대한 규정은 

기업진단지침으로 명시하고 있는 기준에 맞게 발급 받아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신설법인의 경우 약 35일 기존사업자의 경우 약 45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증이 필요한 시점을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을 안내 합니다.

이때의 기간은 자본금 예치까지 포함된 기간으로 공사업 등록증을 발급 받는 전체 기간을 의미합다.

다만 자본금예치가 미흡했거나 공사업등록 접수 후 주무관에 따라 상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때 자본금 예치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습식방수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하여 준비됨을 증빙하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로서

사업자의 명의의 제예금 통장으로서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해당 기간동안 사용되지 않고

1.5억원 이상으로 평균잔액이 확인되어야 만 진단보고서 발급 이 가능해 집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개인 통장도 자본금예치로 인정 가능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을 위하여 준비된 자본금이 일정기간이상 예치되어 충족이 되면 전문진단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에 의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적격을 확인 받습니다.

만약 회사가 겸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겸업에 필요한 필수 자본금은 제외한 나머지

1.5억원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등록업이 있다면 자본금이 얼마인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이란 추후 공사업 등록증이 발급 완료되고 나면 회사는 약정업무를 진행하여 정식 조합원이 됩니다.

조합원이 되고나면 보증서발급, 대출, 신용평가 등의 이용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처음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하여 이체한 금액은 단순 예치 상태 이기 때문에

별다른 이용을 할 수 없지만 약정업무를 진행하시면 됩다.

첫 공사업 등록시에는 약 54좌만큼 예치해야하고, 1좌당 금액은 927,545원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기술인력은 2명이상입니다.

현재 사업장에서 상시근무하고 타 사업장에서 겸업 및 겸직은 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사업장가입자명부 발급이 가능토록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하여는 상시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단독공간으로서 통신설비와 사무설비 등을 설치하여 적합하게 만듭니다.

이때 면적의 제한은 없기 때문에 용도 확인하시어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사무소 등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고 만약 주거용건물일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타 사업자와의 구분된 공간으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을 확인하면 용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