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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습식방수공사업 확실한 면허 취득
  2. 건설업면허 습식방수공사업 면허취득 지침서

습식방수공사업 확실한 면허 취득

건설경영컨설팅

습식방수공사업 취득을 해보자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먼저 안내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 및 공제조합]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은 법정자본금은 법인 , 개인 모두 2억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최저 자본금 기준의 ½ 을 한도로 하여 1회에 한정해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의 ½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것으로 인정합니다. "






공제조합의 경우는 등록 자본금의 20~25% 이고, 

CC  등급 이상은 44좌, C등급 이하는 55좌 이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8.10 기준으로 1좌당 출자 지분액은 916,230원이고, 

이 금액은 향후 조합의 가결산. 결산 결과에 따라 변동되어집니다. )



[습식방수공사업 시설장비]




면적에 제한은 없지만 사무실은 반드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준비해 주셔야 하는 사항이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기술인]




기술자는 총 2명 이상 채용해 주셔야 하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혹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여야 함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기술인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기능사보-

방수, 비계, 조적, 미장, 타일, 콘크리트, 축로


-기능사-

화학분석, 방수, 비계, 조적, 미장, 타일, 콘크리트전산응용건축제도,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축로, 지게차운전


-산업기사-

비계,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방수, 토목제도, 지게차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위 표를 참고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각 업무내용]






-조적공사 :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 블록, 벽돌의 재료를 

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하거나 장치해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입니다.


-방수공사 : 아스팔트, 실링재, 에푹시, 시멘트모르타르, 합성수지 등을 사용해 토목, 

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 매립시설 등에 방수, 방습, 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입니다.


-타일공사 : 구조물 드에 점토, 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한 타일을 붙이는 공사입니다.


- 미장공사 :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 플러스터, 회반죽, 흙 등을 바르거나 

내 / 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 단열재, 경량 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해 마감하는 공사업입니다.






건설업면허 습식방수공사업 면허취득 지침서

건설경영컨설팅

건설업면허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해보자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지금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설업면허 습식방수공사업의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을 알아보기 전에 업무내용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건설산업의 한 분야로 전문건설업의 공사업종 중 한 업종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공법과 재료 선택이 중요한 공사입니다.


소재의 내구성 확보를 위해 시공한 뒤에도 적절한 유지관리가 필요하고, 

장기간 경과 후에도, 개보수공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공사입니다.


또한 구조물의 안전성과 정기적 내구성 확보 차원에서 반드시 전문성과

 정확한 기술력을 갖춘 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 표를 참고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업면허 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설업면허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




법인은 2억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준비해 주셔야 하며, 

개인은 영업용 자산액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다음 

약 30일 이상을 유지해 주셔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에게 신청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받았다고 하여 예치한 자본금을 출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면허 취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반드시 등록증을 수령한 뒤 출금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업면허 습식방수공사업 시설 및 장비-




면허 등록하는 위치에 본점에 해당해야 하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됩니다.


사무장비, 통신장비를 모두 완벽하게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으나 기술자가 상시 근무 가능하도록 시설을 잘 갖추길 바랍니다.



-건설업면허 습식방수공사업 공제조합-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전문건설공제합에 출자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다음 자본금 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첨부해야 합니다.


면허증을 수령한 뒤 대표자가 직접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방문해 조합원 약정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 업무, 금융업무가 가능합니다.




-건설업면허 습식방수공사업 기술인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및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자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 자격 취득자 중 2명 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며, 상시 근무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또한 전직장에 퇴사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이직자도 등록이 어려우니 

퇴사 처리가 완전히 이뤄졌는지 확인해 면허 등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이한씨앤씨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이한씨앤씨는 별도의 상담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담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