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식방수공사업 확실한 면허 취득
건설경영컨설팅습식방수공사업 취득을 해보자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먼저 안내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 및 공제조합]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은 법정자본금은 법인 , 개인 모두 2억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최저 자본금 기준의 ½ 을 한도로 하여 1회에 한정해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의 ½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것으로 인정합니다. "
공제조합의 경우는 등록 자본금의 20~25% 이고,
CC 등급 이상은 44좌, C등급 이하는 55좌 이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8.10 기준으로 1좌당 출자 지분액은 916,230원이고,
이 금액은 향후 조합의 가결산. 결산 결과에 따라 변동되어집니다. )
[습식방수공사업 시설장비]
면적에 제한은 없지만 사무실은 반드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준비해 주셔야 하는 사항이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기술인]
기술자는 총 2명 이상 채용해 주셔야 하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혹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여야 함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기술인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기능사보-
방수, 비계, 조적, 미장, 타일, 콘크리트, 축로
-기능사-
화학분석, 방수, 비계, 조적, 미장, 타일, 콘크리트전산응용건축제도,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축로, 지게차운전
-산업기사-
비계,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방수, 토목제도, 지게차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위 표를 참고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각 업무내용]
-조적공사 :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 블록, 벽돌의 재료를
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하거나 장치해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입니다.
-방수공사 : 아스팔트, 실링재, 에푹시, 시멘트모르타르, 합성수지 등을 사용해 토목,
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 매립시설 등에 방수, 방습, 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입니다.
-타일공사 : 구조물 드에 점토, 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한 타일을 붙이는 공사입니다.
- 미장공사 :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 플러스터, 회반죽, 흙 등을 바르거나
내 / 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 단열재, 경량 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해 마감하는 공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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