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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등록 안내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등록 안내입니다!!

건설경영컨설팅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등록 안내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면허 취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 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을 알아보기 전 업무내용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의 완공 된 뒤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해 시설물에 대해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입니다.

위 표에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제외되는 공사업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공제조합 등록기준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60%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이 완화되며, 하향 조정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예치 금액은 기존과 동일하니 참고 바랍니다.

신규 법인은 예치 금액이 약 7천 5백 정도로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치한 금액은 건설업 등록증을 반납하기 전까진 공제조합에 지속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2/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사업자 발급을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반드시 용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업에선 사무실로 사용할 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공장 등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주택용도나 무허가 건물, 컨테이너 건물은 불가합니다.

 

 

3/ 기술능력 등록기준

 

 

 

 

기술자는 다른 전문건설업종보다 많은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위의 보기와 같이 총 4인 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반드시 상시 근무가 원칙이니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니 참고바랍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이배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들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은 건축이나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의 경력 수첩 소지를 해야 합니다.

 

 

 

4/ 자본금 등록기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법이 개정되어 자본금 관련 등록 기준은 완화되니 참고바랍니다.

기존에 법인, 개인 각 각 3억이었으나, 현재는 법인,

개인 각각 2억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이 1억씩 완화되어 부담감은 줄었을텐데,

규정은 여전히 까다로워 잘 알아본 뒤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