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 이한에서 준비하자
카테고리 없음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안내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기 앞서 업무내용부터 파악하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을 완공하고 그 후에 그 기능을 보전함은
물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해 시설물에 대해 일상적으로
점검 및 정비,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입니다.
하지만 건축물의 증축, 재축 및 대수선 공사와 시설물의 증석, 확장 공사,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 내용만으로 행해지는 건축물 개량, 보수, 보강 공사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업무에서 제외되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업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취득 방법은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신규등록 방법
건산법의 건설업 등록기준4가지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충족한 뒤 면허를 등록해야 하고 면허 취득까지 30~35일 소요됩니다.
2. 기존 법인 양도양수 방법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인수 후 공사 입찰에 도움될 수 있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분들이 많이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3. 신규 법인 양도양수 방법
실질자본금 예치 후 평균 잔액을 유지해 놓은 매물로 바로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이 가능하고 신규 등록보단 10일 정도 앞당겨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자본금]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3억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은 3억 이상의 실질자본금만 확보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 한 자본금은 약 30일간 금융기관에 예치한 다음
기업진단서를 발급해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공제조합]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한 다음 조합으로부터 자본금 확인서를 발급해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하고,
면허 발급 2년이 흐르면 60%까지 저금리 융자를 받을 수 있으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조합원이 되면 각종보증서 발급과 금융업무가 가능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기술능력]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기술자는 위 표에 기재된 4명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상시 근무를 원칙으로 해야 하고, 4대 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술자 등록시 겸업 및 겸직은 인정되지 않아 등록기준 미달로 면허등록이 불가하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시설장비]
시설물유지관리업은 면허를 등록하길 원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상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장비와 집기, 통신 장비를 완벽하게 준비해야 하고
입증서류인 건축물 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준비해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 준비시 가장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이 준비되어있어야 법인 및 개인사업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법인 사업자 발급시 법인에 필요한 임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종 각자 대표와 공동 대표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대표의 인감 증명서와 도장이 있어야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사무실로 사용하는 곳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면 주택으로 나오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1차적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 신청 한 서류를 검토한 뒤 실사 진행 시 사무실에 방문해 타업체와
공용사용 여부 확인을 하고 채용한 4명 이상의 기술자들과 1:1 면담을 통하여
실제 근무하는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반려 처리 될 수 있으니 주의해서 사무실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위 표에 기재된 장비 모두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장비를 확보한 다음 입증 서류 등을 준비해 접수시 첨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저희 이한씨앤씨에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면허 등록과정 및 장비에 대해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증을 수령한 뒤 업무에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만 되어 있는 상태이기에
정식 조합원이 아니기때문에 대표자가 직접 조합에 방문하여 약정업무를 체결하면 조합원이 되고,
그 후에 조합에서 보증서 발급 업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또는 발주처에서 시공능력 평가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관할 전문건설협회에서 시공능력 평가서를 신청한다면 보다 빠르게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뿐만아니라 관할 세무사에 방문하면 사업자 등록증에 업종과 업태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저희 이한씨앤씨에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이한씨앤씨는 건설업 전문 세무사가 근무하고 있어 다른 곳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별도의 상담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