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시설시공업 취득은 이한에서 하자
건설경영컨설팅가스시설시공업 등록 이한에서 준비해보자
가스시설시공업은 1종, 2종, 3종으로 나뉩니다.
1종엔 2종과, 3종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업무 진행을 하기 위해 면허를 취득해 주셔야 하는데,
면허 취득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1. 기존 건설법인 양도양수
기존의 실적을 보유한 건설법인을 인수해 공사 수주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사 입찰을 준비하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2. 신규 건설법이 양도양수
실적은 없지만 실질자본금까지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인수한 뒤 바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할 수 있어 신규 등록보단 열흘 정도 빠른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3. 신규 등록 및 추가 등록
신규 등록은 사업자에 가스시설시공업을 포함한 건설 면허를 최초로 등록하는 것으로
30~35일 이상이 소요되고,
추가 등록은 타 건설사업자에 가스시설시공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45일 이상이 소요되어집니다.
각 등록방법이 다르니 전문가의 충분한 상담을 받아본 뒤 진행하시길 바라니다.
양도양수 리스트는 이한씨앤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기준에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가스시설시공업의 자본금은 1종만 해당되고, 건설법인을 진행할 시에 2억 이상, 개
인 또한 2억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약 30일간 금융기관에 예치한 다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았다고 자본금을 빼도 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금은 면허를 접수할 때까지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 유지해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았다고 자본금을 빼도 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금은 면허를 접수 할 때까지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다음 유지해야 하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2종과 3종은 해당사항이 없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가스시설시공업의 기술자는 1종은 3명 이상으로 위 표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위표에 각 항목별 해당하는 기술자 1명 이상씩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은 위표에 해당하는 항목 중 1명 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1인이 1자격만 인정되고 있고, 기능사, 산업기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확인 가능하고
자격증이 없는 경우 큐넷을 통하여 시험 일정과 응시요건에 대해 확인 가능합니다.
기술자를 모두 준비했다면 4대 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고,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전 회사에 퇴사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속하게 퇴사 처리 진행한 뒤
입사 신고를 해야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의 공제조합 등록기준]
가스시설시공업의 자본금은 일부를 기꼐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20~25% 이상을 공제조합에 예치하고 자본금 확인서 발급을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 예치 업무는 건설업 등록증을 보유하는 동안에 공사에 대한 보험입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의 시설장비 등록기준]
가스시설시공업의 면허를 등록하려 하는 위치에 본점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고,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사무장비 및 집기, 통신장비 등을 완벽하게 준비해 기술자가 근무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가스시설시공업 1,2,3종 모두 사무실 뿐아니라 장비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위 표에 기재된 장비 확보를 해야 하고,
2, 3종은 위 표의 3가지 장비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장비 확보한 뒤 관련 입증서류인 장비사진, 거래명세서,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준비해 면허 접수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사 진행시엔 주무관이 사무실 및 장비 등 규정에 맞게 준비했는지 체크합니다.
또한 기술자 1:1 면담을 통하여 상시 근무자인지 확인해 조금이라도 의심이 생길 경우
면허 등록이 부적격 처리 되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한씨앤씨는 건설업 등록 양도양수, 분할합병, 세무조정을 전문으로 하고 있어
다른 곳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과정부터 공사업을 잘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드리니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 이한씨앤씨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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