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넷-lua★★ [건설업양도양수]

가스시설시공업 취득은 이한에서 하자

건설경영컨설팅


가스시설시공업 등록 이한에서 준비해보자





가스시설시공업은 1종, 2종, 3종으로 나뉩니다.

1종엔 2종과, 3종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업무 진행을 하기 위해 면허를 취득해 주셔야 하는데, 

면허 취득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1. 기존 건설법인 양도양수

기존의 실적을 보유한 건설법인을 인수해 공사 수주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사 입찰을 준비하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2. 신규 건설법이 양도양수

실적은 없지만 실질자본금까지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인수한 뒤 바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할 수 있어 신규 등록보단 열흘 정도 빠른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3. 신규 등록 및 추가 등록

신규 등록은 사업자에 가스시설시공업을 포함한 건설 면허를 최초로 등록하는 것으로 

30~35일 이상이 소요되고, 

추가 등록은 타 건설사업자에 가스시설시공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45일 이상이 소요되어집니다.



각 등록방법이 다르니 전문가의 충분한 상담을 받아본 뒤 진행하시길 바라니다.


양도양수 리스트는 이한씨앤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기준에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가스시설시공업의 자본금은 1종만 해당되고, 건설법인을 진행할 시에 2억 이상, 개

인 또한 2억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약 30일간 금융기관에 예치한 다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았다고 자본금을 빼도 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금은 면허를 접수할 때까지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 유지해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았다고 자본금을 빼도 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금은 면허를 접수 할 때까지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다음 유지해야 하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2종과 3종은 해당사항이 없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가스시설시공업의 기술자는 1종은 3명 이상으로 위 표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위표에 각 항목별 해당하는 기술자 1명 이상씩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은 위표에 해당하는 항목 중 1명 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1인이 1자격만 인정되고 있고, 기능사, 산업기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확인 가능하고 

자격증이 없는 경우 큐넷을 통하여 시험 일정과 응시요건에 대해 확인 가능합니다.





기술자를 모두 준비했다면 4대 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고,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전 회사에 퇴사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속하게 퇴사 처리 진행한 뒤 

입사 신고를 해야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의 공제조합 등록기준]





가스시설시공업의 자본금은 일부를 기꼐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20~25% 이상을 공제조합에 예치하고 자본금 확인서 발급을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 예치 업무는 건설업 등록증을 보유하는 동안에 공사에 대한 보험입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의 시설장비 등록기준]






가스시설시공업의 면허를 등록하려 하는 위치에 본점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고,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사무장비 및 집기, 통신장비 등을 완벽하게 준비해 기술자가 근무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가스시설시공업 1,2,3종 모두 사무실 뿐아니라 장비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위 표에 기재된 장비 확보를 해야 하고,

 2, 3종은 위 표의 3가지 장비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장비 확보한 뒤 관련 입증서류인 장비사진, 거래명세서,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준비해 면허 접수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사 진행시엔 주무관이 사무실 및 장비 등 규정에 맞게 준비했는지 체크합니다.

또한 기술자 1:1 면담을 통하여 상시 근무자인지 확인해 조금이라도 의심이 생길 경우 

면허 등록이 부적격 처리 되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한씨앤씨는 건설업 등록 양도양수, 분할합병, 세무조정을 전문으로 하고 있어 

다른 곳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과정부터 공사업을 잘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드리니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 이한씨앤씨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이한에서 등록하자

건설경영컨설팅




승강기설치공사업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에 대한 안내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 등록기준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상강설비를 설치. 해체, 교체 및 성능 개선 공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자본금 및 공제조합 등록기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각 2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빈다.

또한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란에 2억 이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일정기간동안 예치한 뒤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출자예치해야 됩니다.

출자금은 예치 한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다음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 면허 접수시 제출해 

공제조합 업무 이행을 입증해야 합니다.




두번째, 승강기설치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기술자는 위 표에 해당하는 경력수첩이나 경력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2인 이상을 채용해야 됩니다.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고, 상시 근무가 원칙임을 알아야 합니다.

기술자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세번째,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장소에 사무실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위치해야 하는 점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번호로 연락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면허 등록과정에서부터 등록 후 잘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도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한씨앤씨는 별도의 상담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언제든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공사업 이한에서 준비하자

건설경영컨설팅

석공사업의 등록기준 안내입니다.








석공사업의 업무내용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해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입니다.



석공사업의 면허 취득방법은 크게 3가지로 정리 할 수 있습니다.


-기존법인양도양수 

기존 실적을 보유한 매물을 양수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사 입찰 준비하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실적에 따라 공사 수주에 도움이 되고 빠른 취득 할 수 있습니다.


-신규법인양도양수

실적은 없으나 실질자본금의 기업진단지침에 따른 제예금 기간 은행거래실적을 보유한 매물로

 양수한 뒤 바로 기업진단보고서 의뢰가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보단 10일 정도 빠른 취득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은 기존에 영위하고 있는 타 사업자에 석공사업을 포함한 건설업 면허를

 최초 등록하는 것으로 30~35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추가등록은 타 건설사업자에 석공사업면허를 추가하는 것으로 45일 이상 소요되어집니다.







양도양수를 원한다면 이한씨앤씨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매물 확인이 가능합니다.


각 업체의 상황에 따라 취득 방법이 다르니 충분한 상담을 받아본 뒤 

최선의 면허 취득 방법을 선택해 진행하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석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석공사업의 자본금 및 공제조합>







석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2억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까지 준비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약 30일간 금융기관에 예치한 다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세 발급 가능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겸업자산 및 부채를 제외한 현금성 자산으로 예금, 예적금이 대표적입니다.

현재 유통업 또는 제조업 등 사업을 영위한다면 해당 자금은 겸업자산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석공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자본금은 법인명으로 개설 된 통장에 예치하고,

 일정기간 유지해야 하는데, 이미 유지되어 있다면 바로 기업진단보고서 신청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예치일로부터 약 30일 정도 유지해야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신규등록의 경우 20일 이상 은행에 자본금을 예치하여 유지해야 하고, 

추가 등록의 경우 30일 이상 예치한 다음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해야 합니다.


석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한 다음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20~25% 이상입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는 실적이 없어 기본등급 C등급 55좌로 진행하고, 

추가 등록의 경우는 사전에 신용평가가 먼저 이뤄져야 하고, 신용등급에 따라 출자금이 하향조정 가능합니다.

건설업 등록증을 수령한 뒤 조합에서 출자 증권 청약 및 약정업무 진행을 해야 합니다.

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건설업체가 조합 업무 진행하기 위해서는 

청약 절차에 따라 예치금 조합 출자금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약정이란, 조합원이 조합관의 업무거래를 위해 약정인과 연대보증인이 

조합과의 권리와 의무를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조합의 주 업무는 신용평가, 보증, 융자, 공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건설기술교육사업, 기타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석공사업의 기술능력>





석공사업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을 채용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을해야 하고, 상시 근무가 원칙이니 기술자 공백이 없어야 합니다.

기술자 중 이직자가 있는 경우 이전 회사에 퇴사 처리 되어야 합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니 위 표에 기재된 자격증 중 2개 이상을 보유했다하더라도 

1개의 자격만 인정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석공사업의 시설장비>






석공사업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으로 해당하는 사무실을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맞아야 합니다.

기술자들이 상시 근무 가능하돌고 사무장비 및 통신 장비를 완벽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인정되지 않는 장소는 주거용 주택, 축사, 임업, 어업, 밭 등이 있습니다.

면적에 따른 규정은 따로 없지만 건설업을 영위할 용도로만 사용하고, 

다른 사무실과 독립된 공간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독립된 공간은 출입문이 독립되어 있어야 하고,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분리되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자 발급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필수입니다.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법인 및 개인 사업자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 업무를 진행해야 하니 대표자를 포함해 2명 이상의 임원을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협회에서 1차 서류 검토를 한 뒤 실사 진행시 사무실이 독립적이고 페이퍼 사무실이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고, 

기술자와 1:1 면담을 통하야 상시 근무자인지 확인합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의심을 사면 반려될 수 있으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석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한씨앤씨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신규 등록과 양도양수 안내

건설경영컨설팅


가스시설시공업 1종 신규 등록과 양도양수









먼저,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내용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신규 등록기준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자본금 등록기준>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2억씩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법인사업자일 경우 법정자본금 2억과 실질자본금 2억을 면허가 나올때까지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신설사업자의 경우는 면허 취득까지 35일 전후 기존 사업자의 경우 

면허 취득까지 45일 전후 소요되니 여유있게 면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본금 증빙으로는 기업진단보고서 제출을 해야 하고, 기장 대리인이 아닌 제3자인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가 발행 할 수 있고, 이한씨앤씨에도 세무사가 근무하고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원한다면 언제든 문의 주셔서 적격 여부를 화긴하시길 바랍니다.

기업진단은 회계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기업진단지침에 의한 변형하여 

실질자본 체크를 하기때문에 실질자본 체크시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실질자본 2억원에서 신용등급에 따라 예치금을 관할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예치금은 한마디로 건설업 등록증을 보유하는 동안 공사에 대한 보험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기술자 등록기준>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기술자는 총 3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각 해당 항목에 맞게 별도의 인원으로 준비해야 하고, 

각 해당 항목에 맞게 각 각 별도의 인원으로 준비해야 하고, 

간혹 1인 여러개의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2가지 이상 해당한다고 하여 2가지 자격이 되지 않고, 

건설업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력은 가스관련 업무 종사입니다.

기능사, 산업기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확인 가능하며 자격증이 없다면

 큐넷을 통하여 시험일정과 응시요건에 대해 확인 가능합니다.

3인 모두를 준비했다면 3인은 4대 사회보험 가입은 반드시해야 하고, 

이전 회사에 퇴사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신속하게 퇴사 처리한 뒤 입사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위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에 대해 각 등급별 분류를 해 나열했습니다.

가령, 기능사는 가스기능사, 전기용접기능사, 배관기능사가 가능하고, 

그 외의 기계분야 자격증을 보유했다면 경력증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역량지수도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지만 기술자가 상시로 근무 가능한 공간으로 

사무설비와 통신설비가 갖추어져 관할 주무관이 실사를 나왔을 때도 확인할 수 있게 갖춰야 합니다.







필수 장비는 10여가지가 되고, 실사 때 주무관이 잘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가스시설시공업 1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2~3종의 경우 자본금 없이 기술자와 사무실, 장비만 갖추면 등록 가능하니 

좀 더 쉽게 건설업 등록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건설업신규등록, 양도양수, 기업진단보고서 발행, 기타공사업 양도양수, 

신규등록, 연말 자본금 사전검토 등을 원한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방시공업면허 등록 이한과 함께 준비하기

건설경영컨설팅

난방시공업면허 취득 노하우 알아보자










난방시공업면허는 아래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시켜 주셔야 합니다.

난방시공업 면허의 경우는 자본금과 공제조합의 규정이 없어, 

타 건설업 등록보다는 등록기준을 충족하는데 수월합니다.


하지만 기술인력, 사무실, 장비 등의 필요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래 안내드리는 등록기준을 모두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난방시공업면허1 / 2 / 3 종 ]





난방시공업면허는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어 위 표에 나열한 업무 진행을 하고 있어, 

상세히 내용 파악을하여 취득해야 할 난방시공업의 종류를 확인해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난방시공업만의 특이사항은 난방시공업 제 1종을 등록한 사람은

 그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연면적 3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할 수 있고, 난방시공업 제 2종을 등록한 사람은

 그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연면적 250제곱 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난방시공업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난방시공업면허 1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난방시공업면허의 1종의 경우는 위 표에 나열된 기술자격 취득자 중 2명 이상이고,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발급 받은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해 주셔야 합니다.


모두 상시근무를 해야 하기때문에 겸업 또는 겸직은 불가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어 필수 인원 2인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모두 현재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을 하여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발급을 해야 합니다.


또한 난방시공업의 업무내용 중 가스용보일러를 시공하려는 사람은 추가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 분야 기술자 1인 이상과 기밀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를 각 1대 이상을 갖춰주셔야 합니다.




<난방시공업면허 2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난방시공업면허 2종은 1종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기술인 1명 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난방시공업면허 3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난방시공업면허 3종은 금속, 재료, 기계 분야의 기사 및 기능장 또는

 에너지 관리 기사 이상의 건설 기술자 중 1명 이상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난방시공업면허 3종의 경우는 기술인력의 범위가 다르기에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난방시공업의 등록기준으로서 기술능력은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갈음 됩니다.




<난방시공업면허의 시설장비 등록기준>






난방시공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먼저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준비한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사무실등의 용도로 확인해 통신설비, 

사무설비 등을 설치해 상시 근로자가 사용하기 적합한 형태의 공간으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등을 발급해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난방시공업면허의 장비는 위 표에 나열된 시공업 종류 별로 준비한 장비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진, 세금계산서, 보유증명원 등을 제출해 증빙해 주셔야 합니다.


단, 난방시공업면허 3종의 경우는 임차한 장비로 대체 가능합니다.


전문건설업의 난방시공업면허의 등록기준은 기술인력, 장비, 사무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증빙 서류와 등록기준이 충족되어 해당 지 자체에 접수한 다음 

법정처리 기간내에 등록증을 발급 받으면 난방시공업 면허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한씨앤씨는 별도의 상담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서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준비하기

건설경영컨설팅



철강재설치공사업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안내입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과 업무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은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해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이나 설치하는 것입니다.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해 철구조물을 설치, 조립하는 공사입니다.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철구조물을 조립, 설치해 주는 공사입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의 공사 종류는 위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철강재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10억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개인은 20억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약 30일간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하여 면허 접수시 

자본금 입증서류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철강재설치공사업의 기술자는 위 표에 기재된 해당 경력수첩 혹은 

경력증을 소지한 5인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채용한 기술자는 꼭 상시 근무자로 겸업이나 겸직을 하고 있으면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4대 보험 가입은 필수니 지켜주셔야 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시설장비 등록기준}






철강재설치공사업의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사무실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고, 사무 용도로 적합한 장소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무기기와 통신장비 모두 설치하여 근무 가능한 공간으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의 공제조합 등록기준}





철강재설치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에서 일부를 출자해야 하고, 

출자금은 자본금의 20~25% 이상으로 예치하여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받아

 면허 접수시에 입증 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조합에서는 면허 등록 후 2년이 지나면 60%까지 저금리 융자가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지금까지 철강재설치공사업의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과 업무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아래 번호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이한씨앤씨는 건설업 전문 세무사가 근무하고 있어 다른 업체보다 정확, 신속한 진행 가능합니다.

면허 등록 과정부터 등록한 뒤 잘 영위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제공하니 걱정하지 마시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등록 꼼꼼하게 살펴보자

건설경영컨설팅



철도궤도공사업 등록기준 알아보고 한번에 취득하자



오늘은 남북사업의 첫 단계인 철도궤도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철도궤도공사업의 업무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열차 운행에 필요한 철도궤도의 신설 및 보수와 레일 용접 등 

철도 및 지하철 건설에 관한 철도궤도의 부설공사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는 전문 공사입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의 공사 예시는 위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철도궤도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철도궤도공사업의 기술자는 총 5명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각 해당 항목에 해당 기술자 준비는 필수로 지켜주셔야 합니다.


첫째, 항목 해당 기사 혹은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는 반드시 1명을 채용해야 하고,

 1명은 초급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두번째. 항목은 전기, 가스, 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해, 

국가기술자격자 1명 총 2명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5명은 모두 4대 보험 가입은 필수로 지켜주셔야 하고,  

사람이 여러 자격증을 보유해도 1자격만 유지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업체 대표자나 임원 또한 기술자 등록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주시길 바라니다.

토목분야나 기계분야의 건설기술자로 되기 위하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졸업 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경력 관련 증빙 서류 제출을 하면 초급, 중급, 고급, 특급 등으로 

역량 지수에 따른 경력 수첩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철도궤도공사업에 기술자로 경력이 오래되었다면 경력으로 인정 가능한지의 여부 확인은 

사전에 저희 이한씨앤씨와 문의해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경우 큐넷을 통하여 시험 접수나 일정을 알 수 있습니다.


위 표는 철도궤도공사업의 국가기술자격증 범위에 대해 안내되었습니다.

기능사의 경우는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로 보면 됩니다.

기능사보는 현재는 시험이 폐지되어 응시는 불가하나, 과거 기능사보를 취득했을 경우 

철도궤도공사업 기술자로 인정됩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의 시설장비 등록기준>





철도궤도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는 위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의 자본금 및 공제조합 등록기준>





철도궤도공사업의 공통사항은 실질자본금이고 실질자본금의 경우는 

증빙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 제출은 필수입니다.

신설사업자의 경우는 30일 이상, 기존 사업자의 경우 40일 이상 실질자본금을 유지하면 

진단자인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에게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이 우리 회사가 나오는지 사전 검토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비교식재무제표, 통장거래내역 등을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재무상태표 검토를 한 뒤 일괄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철도궤도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최근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며 남북 공공사업의 본격적인 논의가 있어 

철도와 도로공사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한씨앤씨는 건설업 신규 등록, 양도양수, 기업진단보고서 발행, 실태조사, 

기타 공사업 신규등록, 분할합병 등 건설업 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상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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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 등록 이한에서 준비해 보자


최근 건설업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실태조사를 하느라 바쁩니다.

전문건설업 혹은 종합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실태 조사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에 따라 

제출 기한까지 보완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기한 내 자료 미제출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 81조 제9호 및 같은 법 제82조제1항 제5호에 의거 행정처분 대상이 되고,

 제출자료 결과 등록기준 미달 사실 확인 시, 같은 법 제83조 제3호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것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에 있는 조경공사업 관련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등록증 취득 방법]





조경공사업 등록증 취득 방법은 크게 양도양수와 신규 등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건설업 양도양수는 대부분 주식 양도양수로 진행하고, 

변경 등기 후 건설업 기재사항 변경으로 상호, 대표자, 주소 등을 변경해 

사업자 등록증 정정을 하여 양도양수를 완료하면 됩니다.


건설업 신규 등록의 경우는 현재 사업자를 보유하거나 보유 예정인 경우 건설업 신규 등록할 수 있고, 

가령 조경식재공사업을 보유한 업체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등록하는 경우는 

건설업 추가 등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성격에 따라 실적이거나 시평이 필요한 경우는 양도양수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건설업 신규 등록을 추천합니다.

업체마다 상황에 따라 선택을 하는게 현명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컨설턴트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양도양수 리스트 정보는 이한씨앤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조경공사업 업종]






조경공사업은 종합과 전문건설업 모두 가능합니다.

종합건설업엔 조경식재공사업, 전문건설업엔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이 있습니다.

조경 관련 계획 및 관리 등을 한다면 종합건설업을 취득해야 하고, 

종합건설업은 관련 서류 준비, 대한건설협회에 접수 및 심사 진행을 합니다.


전문건설업의 경우는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 2종이 있습니다.

종종 조경식재공사업을 보유하고 있는데 식재관련해 소독이 가능한지 문의주시는데 , 

나무소독, 진단, 처방, 치료 등은 "산림보호법"에 의해 나무병원에서 업무를 볼 수 있으니 

나무병원 등록이 필수라는 점은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나무병원은 2018.06.28 부터 산림자원법에서 보호법의 법령에 의해 등록을 할 수 있고, 

새롭게 개정된 기술자로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경공사업 사무실]





조경공사업의 사무실은 경우 건설업 관리 규정에 의해 등록하고자 하는

 관할 시도내에 위치해야 하고, 가령 본점은 서울인데 실제 사무실은 경주에 있다면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 용도가 주거용, 농업, 임업, 어업등 건물 등은 건설업의 사무실로 부적합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임대를 할 경우 세움터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면적 제한은 없고 사무설비, 통신설비 등을 잘 갖춰 현판을 포함해 사진 첨부를 해 

1차 서류 검토 한 뒤 애매한 경우는 실사를 나오는 경우가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종합건설업은 100% 실사를 나와 기술자와 사무실을 확인하니 타업체와의 공용사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경공사업 자본금]





조경공사업 자본금은 건설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거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자본금 증빙입니다.

최근 다른 서류들 준비를 하며 관할 관청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사유로는 재무상태관리 진단 보고서 발급을 받지 않고 접수했다가

 반려하고 당사로 문의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건설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사전에 실질자본금이 가능한지 여부 검토를 원한다면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결산 비교식재무제표, 통장거래내역 60일 등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가능여부, 

진단기준일, 진단발급일 등을 안내해드립니다.

메일로 보내면 가능 여부, 진단 기준일, 진단 발급일 등을 안내해야 합니다.




[조경공사업 기술자]





조경분야 건설기술자거나 국가기술자격취득자여야 됩니다.

특히 조경분야 건설기술자라 함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학력, 자격, 

경력 등을 신고하면 역량 지수에 따라 35점 이상 초급 / 55점 이상 중급 

/ 65점 이상 고급 / 75점 이상 특급 기술자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업의 경우는 기술인협회에서 보유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전문건설업의 경우는 자격증 혹은 경력수첩 등을 증빙해야 합니다.

건설업 기술자의 경우는 상시 근무해야 하고, 타업체에 4대 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면 

건설업 기술자로 활용할 수 없어 퇴사 처리 되어야 한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아직 경력수첩 발급을 준비중이라면 나의 역량 지수가 궁금하면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시면 가능여부를 사전 검토 후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업 공제조합]





조경공사업 건설업 준비 마지막으로 준비사항은 공제조합 출자입니다.

접수 당일 오전에 관할 지점에 신용등급에 따라 정해진 좌수만큼 이체하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증 발급 전엔 단순 예치이므로 공제조합의 업무를 보려면 반드시 건설업 등록을 한 뒤

 대표자가 약정 업무를 위해 방문이 필요한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경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이한씨앤씨는 약 20년간의 건설업 컨설팅을 하고 있어 베테랑들이 근무하고 있어 

건설업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이한에서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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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에 대한 안내




실내건축공사업의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을 알아보기 전에 업무내용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해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혹은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기존법인양도양수, 신규 법인 양도양수, 신규 및 추가 등록 방법이 있습니다.


1. 기존법인 양도양수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양도양수 하는 것

공사입찰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어 공사 입찰 준비중인 분들이 많이 문의 주십니다.


2. 신규 법인양도양수

등록기준 중 자본금 규정의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은행 거래 실적을 보유한 것으로

 바로 기업진단보고서 의뢰가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보다 10일 빠른 진행 가능합니다.


3. 신규 및 추가 등록

타 사업자에 해당하는 면허를 등록하는 것으로 보통 면허 취득까지 30~35일 소요됩니다.


공사 입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양도양수를 추천합니다.

실내건축면허 양도양수 리스트는 이한 홈페이지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실내건축공사업의 법인은 2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은 영업용자산액만 준비하면 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약 30일간 금융기관에 출자 해야하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해 면허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 재무제표상의 부실과 겸업자산은 제외 된 현금성 자산인 예금, 예적금이 대표적입니다.

현재 제조업 또는 유통업 등 타 업종을 영위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자본금은 겸업자산으로 실질자본금에서 제외되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 등록기준]






실내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접수 당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출자금은 약 20~25% 이상 출자 예치할 수 있습니다.

신규 등록하면 실적이 없어 출자시 기본등급인 C등급으로 자본금의 25% 이상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기존 법인을 보유한 분들이라면 조합에 방문하기 전에 신용평가가 선행되야 합니다.

면허 등록 후 2년이 지나면 60%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업무 및 금융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시설장비 등록기준]





실내건축공사업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한 장소로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사무장비, 통신장비를 완벽하게 준비해 기술자가 근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사업자 발급을 위해 반드시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사무실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사업자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법인 발급시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2명 이상을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2명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고, 상시근무가 원칙이니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기술자 중 이직자가 있다면 기존 회사에 퇴직 처리가  확실하게 되었는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입증서류로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와 경력수첩 또는 자격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 등록 후 기술자 공백이 없도록해야 하고, 퇴사 등으로 인한 공백이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50일 이내에 충원해 주셔야 행정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증을 수령한 뒤 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업태 및 업종 추가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업태 및 업종 추가 가능합니다.



-공제조합 조합원이 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방문해 약정 체결을 진행한 뒤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각종 보증서 발급 및 금융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는 출자금만 예치한 상태로 조합원이 아닙니다.


-시공능력평가서를 전문건설협회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입찰참여 또는 발주처에서 시공능력 평가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미리 전문건설협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조달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한 뒤 공사 입찰 정보들을 보기 위해 조달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시공능력평가서를 미리 발급받아 두면 입찰 정보 확인 뒤 바로 참여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한씨앤씨는 건설업 전문 세무사가 근무하고 있어 면허 등록, 양도양수, 분할합병, 세무조정이 전문이고, 

재무제표검토, 기업진단, 실질자본금 대비, 실태조사대채마련, 시평관리 등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별도의 상담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담갖지 마시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면허 이한에서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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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시켜 주셔야 합니다.


먼저, 업무내용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파일공사와 비계공사, 구조물해체공사 진행을 하는 공사입니다.

건축물 및 구조물을 짓기 위해 임시적인 건물을 짓거나, 파일설치, 철거공사 진행을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진행 가능한 방법 3가지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규 및 추가 등록-

온전한 사업주만의 공사업 영위 가능하며, 면허 취득까진 약 30~35일 이상,

 추가 등록의 경우 45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기존법인 양도양수-

실적승계를 통해 추후 공사 입찰에 유리한 적용이 가능하고, 

신규 등록보다 빠른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신규법인 양도양수-

자본금을 일정기간동안 은행 거래 실적등의 지침에 따라 미리 충족시켜 놓은

 매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바로 발행 가능하고, 신규 등록보다 약 10일 정도 빠른 진행 가능합니다.

양도양수 리스트는 이한씨앤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자본금>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각 2억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확보하고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 일정기간동안 은행거래 실적을 유지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접수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자본금 규정 이행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까지 충족해야 하고,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또는 경영지도사를 통하여 발급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실질자본금이란 기업의 재무제표상의 부실과 겸업자산은 제외 된 현금성 자산인 예금과 예적금이 대표적입니다.

만일 현재 제조업이나 유통업 등 사업을 하고 있다면 겸업자산이니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인 명의의 통장에 각 규정에 맞는 자본금이 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약 30일 이상 유지되어 있는 경우 바로 기업진단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예치일로부터 30일 이상 평균 잔액을 유지해 기업진단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공제조합>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공제조합은 기본 자본금의 20~25% 이상의 출자금을

 조합에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시 증빙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은 접수 당일 날 공제조합 업무 진행을 하니 참고 바랍니다.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 및 금융업무가 가능하니. 

면허 발급 2년이 지나면 60%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 실적이 없어 기본 등급인 c등급 55좌로 출자하게 되고,

 출자금은 약 자본금의 25% 입니다.

기존 건설사업자를 보유한 분들은 신용평가 후 등급에 따라 출자 좌수가 정해지고, 

기본 출자금에서 하향조정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시설장비>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 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장비, 통신장비를 완벽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입증 서류는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해

 면허 접수시 증빙서류로 제출해 주셔야야 합니다.


사실 사업자 발급을 받을 때,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것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을 먼저 준비해 주셔야 법인 및 개인사업자 등을 발급 받을 수 있고, 

법인의 경우 대표 이사를 포함해 이사 또는 감사 등 2명 이상의 임원을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가끔 대표도 각자대표와 공동대표로 진행합니다.

각 대표는 책임 권한이 있어 업무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지지만, 

오남용의 위험이 따를 수 있어, 공동대표의 경우 

계약 체결시 모든 대표의 인감 증명서와 도장을 포함해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기술능력>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기술자는 위 표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 

경력수첩 소지자거나 국기법의 관련 종목 기술자 2명 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 사회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고, 상시 근무가 원칙이니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기술자 등록시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1차 서류 검토 후 실사시 사무실 공동사용 여부와 규정에 맞는 장소인지 파악하고 

기술자 또한 상시 근무자가 맞는지 1:1 면담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조금이라도 의심을 사게 된다면 반려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등록증을 수령한 뒤 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만 되어 있는 상태이니 정식 조합원은 아닙니다.

대표자가 직접 조합에 방문해 약정 업무 체결을 해 조합원이 된다면

 금융업무와 각종 보증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에 참여 혹은 발주처에서 시공능력 평가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니, 미

리 관할 전문건설협회에 시공능력 평가서를 신청한다면 비교적 빠른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시공능력 평가서를 미리 받아놓고 조달청에 등록하면 입찰 참여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사업자 등록증에 업종과 업태 추가를 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절차부터 면허 유지까지 공사업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니 걱정하지 마시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별도의 상담 비용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담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