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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면허 신규취득 정리합니다 .

건설경영컨설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양도양수 전문 이한면허넷입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는 기타공사업에 속하며

전기공사업법의 영향을 받는 공사업입니다.


 

전기공사업면허는 전기 관련 공사를 할 때

필요한 면허입니다. 위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경미한 공사까지는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전기는 우리 생활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며 긴급 공사나 재해 등으로 인한 공사도

전기공사업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를 등록하는데 필요한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각각 충족해야 할 조건이 있으며, 기준을 이행할 수 있는 기관이 존재합니다.

 

전기공사협회에서는 면허 접수를 받고 있으며 전기공제조합에서는

등록기준 중 공제조합의 기준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접수에서 발급까지 걸리는 기간은 14일로 평일 기준입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에는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개인과 법인은 1.5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확보하여 증명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현금성 자산입니다.

신설법인은 예금으로 준비하여 사업자 명의 통장에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기존법인은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실질자본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한 후 부족한 부분을 채우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신 후에는 기업진단을 해야 합니다.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중에서 선택하여 진단하시면 되는데

이용 중인 기장 대리인은 진단을 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기업진단을 하기 전에는 자본금을 사업자 명의 금융기관에 예금하시고

일정한 기간 동안 출금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에서는 평잔을 확인하게 됩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인 3,750만 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예치이며,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라는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전기공사 공제조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업면허를 등록한 후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찾아가 약정을 체결과 출자전환을 해야 합니다.

출자는 200좌로 하시면 됩니다.

출자전환은 아무 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상반기에 단순예치를 하신

분들에 한하여 출자로 전환하라는 공지가 올 때 하시면 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자 3명을

채용하셔야 합니다. 자격 요건은 위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기술자는 모두 전기공사협회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4대 보험에 가입,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자격을 다수 소지했더라도 1인 1 자격만 인정합니다.

결원은 30일 내로 채우시면 됩니다.

 

 

전기공사업면허에는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주소의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 및 업무 용도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적 제한은 없지만 단독으로 이용하고 타업체와 겸용해서는 안 됩니다.

장비에 대한 규정도 없습니다.

사무실은 상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해 주셔야 합니다.

입구도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현판을 달아주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는 주기적신고가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고 3년 후 30일 내로 주기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할 관청에 서류를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까지 될 수 있으니

등록기준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 신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더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면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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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신규등록기준 파헤쳐보기

건설경영컨설팅

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 브랜드 면허넷입니다.

날씨는 영하 13도를 찍으며  한파주의보라는데요 ㅠㅠ 

너무너무 추운데, 코로나까지 기승이니 다 막힌거 같네요 

그래도 생활 방역 잘 하면서 견뎌보아요! 

 

오늘은 전기공사업 신규등록기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아래와 같은 업무를 담당합니다. 

경미한공사와 위급긴급 공사를 제외하고

전기 공사를 진행하시려면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세요.

 

1.발전.송전.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2.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 설비공사

3.도로,공항 및 항만 전기 설비공사 

4.전기 철도 및 철도 신호 전기 설비공사

5.제 1호부터 제 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 설비공사 외의 전기 설비공사

6.제 1호부터 제 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 설비 등을 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그 부대 공사 (저수지, 수로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

 

 

 

위와 같은 전기공사업은

신규등록기준을 충족해야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등록기준은 총 4가지이며,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 입니다.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협회 시도 지점에서

면허 등록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 전기공사업 자본금 기준 

 

전기공사업 자본금만으로 1억 5천만원을 준비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명해야 하므로, 

법인 통장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

 

그 후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단, 회사 내부의 세무대리인이

아닌 외부업체를 이용해주셔야 합니다

 

 

★ 전기공사업 공제조합 기준 

 

실질자본금에서 일부를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조합에서 정해주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고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수령한 후에는

조합으로 대표자가 방문하여

약정서를 체결하면 조합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출자 후 6개월이 지나면 저금리융자도 가능합니다.

 

 

★ 전기공사업 기술능력 기준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을 채용하여야 합니다 

(3인 중 1인 이상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전기공사기술자란,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입니다 

 

전기공사업 기술자는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중취업 및 겸업/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하고,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기술자는 상시 충족되어야 하므로 기술자 퇴사로 인한

공백 발생시에는 30일 내에 재충원해주시길 바랍니다

  

 

★ 전기공사업 사무실 기준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기에 필요한 장소로 사무실을 준비해주세요! 

사무실은 용도가 중요하므로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 상에 용도로 

'근린생활시설/사무'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이 외 용도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도 사무/통신장비를 구비하는 등의 근무환경을 갖춰주시고

단독공간으로 하는 출입문. 간판. 현판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전기공사업 신규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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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정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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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압니다.

 

오늘은 기타공사업에 속하는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에는 등록기준이 4가지가 있습니다.

1.자본금 / 2.공제조합 / 3.기술인력 / 4.사무실

모든 조항을 충족해야 하며 준비 서류도 빠진 것이 없도록

주의하여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일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전기입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것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에는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준비해야 할 금액은 1.5억 이상으로

동일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충족하면 되고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같이 충족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22일 이상 사업자 명의 통장에 예치하여

평잔을 유지한 다음 기업지단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서류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에는 전기공사공제조합이 따로 있습니다.

출자금을 이체하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의 경우 200좌를 출자하면 공제조합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면허 발급을 완료한 후에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찾아가

약정을 체결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좌수로 계산을 하는데, 1좌당 금액은 시기에 따라 변동되니

출자하러 가기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에는 경력수첩을 소지한 기술인력 3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경력수첩은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명 중 1명 이상은 전기에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많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1자격만 인정이 되며,

결원이 발생했을 때는 30일 내로 충원해야 기술자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전기공사업에는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만 사무실로 등록이 가능하니

반드시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으로 용도를 확인해 주십시오.

 

장비나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다른 업체와 함께 사용할 수 없으나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해 주십시오.

사무실의 내부는 근무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이 갖추어져야 하며,

외부에는 상호 현판이 필요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로 가능한 업무를 살펴볼까요?

발전, 송전, 변전, 배전, 산업시설물, 건축물, 구조물,

도로, 항만, 공항, 천기철도, 철도 신호 등의

전기 설비 공사가 가능합니다.

면허 없이도 전기공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재해 상황이나 위급한 상황에서는 전기 공사가 가능하다는

부분도 참고해 주세요.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때는 협회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호나 명칭, 영업 소재지, 대표자, 자본금, 기술자 등

변경 사항이 발행했을 때는 30일 내로 협회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연락주시면

자세하고 정확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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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정보만을 전달해드립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확인하고 면허 등록하기

카테고리 없음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정보만을 전달해 드립니다.

전기공사업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업무내용

상기의 표에서 전기공사업의 업무 확인해 주십시오.

전기공사업의 전기가 사용되는 곳의 전기 공사를 대부분 담당합니다.

 

경미한 공사는 면허 없이도 가능한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1. 꽂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2. ,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3.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기구

(배선기구는 제외. 이하 같음.)

단자에 전선(코드, 캡타이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 이하 같음.)을 부착하는 공사

5.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 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 공사.

다만,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재해나 위급한 경우에도 면허 없이 가능합니다.

다음의 목록을 확인하세요.

 

1. 전기설비가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또는

재해나 그 밖의 비상 시에

부득이하게 하는 복구공사

2. 전기설비의 유지에

필요한 긴급보수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전기공사를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고 용도가 중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 용도로 준비해 주세요.

건축물대장에서 용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무실은 사무기기, 통신장비를 완벽하게

꾸며주시고 현판을 달아주세요.

임대계약서,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외 사징 등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개인과 법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증명은 기업진단 보고서로 합니다.

 

기업진단은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30일 이상 유지한 후

경영지도사나 세무사나 회계사에 의뢰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손익계산서나 재무제표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제조합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제조합이 있습니다.

3,750만원 가량 예치하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받을 수 있고,

면허 발급 후 200좌 출자하면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1명 이상은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기술자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 상시 근무, 겸업 및 겸직 불가입니다.

1인 1자격만 가능하며, 대표자도 등록할 수 있지만

학생, 개인사업자는 등록 불가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후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변경 사항이 생겼을 때는

협회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호 또는 명칭

2. 영업소의 소재지

3. 대표자

4. 자본금(공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본금의 변경은 제외)

5. 전기공사기술자

 

30일 내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에 과태로가 발생합니다.

 


 

전기공사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에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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