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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요건 알아보기

건설경영컨설팅

안녕하세요 건설업양도양수 전문 이한면허넷입니다.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으로 가능한 업무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역청재 또는 시메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활주로/광장/단지/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하며, 유지와 수선하는 공사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과 선택층 공사를 포함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기준 네 가지를 충족해야

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인력, 시설장비, 자본금, 공제조합

등록기준의 충족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기술인력 3명 이상을 등록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경력수첩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기술인 1명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자격증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2명이 필요합니다.

 

회사의 4대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에 등록해야 하며 상시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을 하고 있는 사람은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포장공사업을 영위하려는 곳에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인 곳으로 준비해 주십시오.

건축법상 용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된 사무실에는 인터넷, 전화, 책상, 사무집기 등 사무하는데 필요한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사무실은 단독 사용, 다른 업체와 같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인과 개인의 준비 자본금이 다릅니다.

개인은 4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해야 하고,

법인은 2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해여 기업진단을 하고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적격 판정을 받았을 때 실질자본금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포장공사업을 등록하려면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책정하는 신용등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확인서를 면허를 접수할 때 증빙으로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서는 공사 시에 필요한 보증서 발행 업무나 공제나 금융 업무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정식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포장공사업의 등록증을 받은 후

대표자가 조합에서 약정을 체결해야 조합원 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남아있다면 연락주세요!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 신규등록 조건 알아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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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 브랜드 면허넷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포장공사업 신규 등록 조건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포장공사업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활주로.광장.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 

(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와 이외 유지.수선공사 

 

현재 포장공사업은 3,602개의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하여야 하는데요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 입니다.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에는 각 영업소재지의 시.군.구청에서 

면허접수를 하면 발급일까지는 법정처리기한 기준 20일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 포장공사업 자본금 기준 

 

법인 2억원/개인 4억원의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증명받아야 하므로, 

사업자 통장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신설법인 20일이상, 기존법인 30일이상) 

 

그 후 전문진단자인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기업진단을 받고 최종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포장공사업 공제조합 기준 

 

등록자본금에서 25~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여야 합니다. 

조합에서 법인의 상태에 따라 정해주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고, 이를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세요!

 

전문건설공제조합 좌수 : 931,386원

(좌수는 시기별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출자전 미리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수령한 후에는, 대표자가 조합으로 방문하여

약정서를 체결하고 정식조합원이 되면 조합의 금융/보증업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출자 후 2년이 지나면 저금리융자도 가능합니다 

 

* 포장공사업 기술인력 기준 

 

아래의 자격요건과 인원수를 확인하여 기술자를 채용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1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해당 기술자는 상시근로자로 4대보험에 가입하고, 

다른일과의 겸업,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전 직장에서의 퇴사 처리도 분명히 되었는지 확인 필요) 

 

또한 기술자 결원으로 인한 공백 발생시에는 

50일 내 재충원해주시길 바랍니다 

 

* 포장공사업 사무실 기준 

 

포장공사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장소인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여야 하며 

그 외 용도는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으로 용도 확인 가능) 

 

사무실 내부도 필요한 물품을 구비하는 등의 근무환경을 만들어주시고,

단독공간임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출입문. 간판. 현판을 설치해주셔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신규등록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한면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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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yunheo.net

포장공사업 등록 이한에서 자세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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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 등록 이한에서 준비하자





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과 업무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포장공사업의 업무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포장공사업이란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등을 포장하는공사입니다.



공사예시는 위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포장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 등록을 해주셔야 하는데 취득 방법은 4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포장공사업 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바로 면허가 필요한 경우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포괄로 인수하는 기존 법인 양도양수


2. 실적은 필요 없으나 비교적 빠른 면허 취득을 원하는 분으로 신설로 만들어진 법인을 양수 하는 방법


3, 4. 사업장에 건설업을 신규 등록하거나, 추가 등록하는 방법


고객님의 상황에 맞게 최적의 면허 등록 방법을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므로 

저희 이한으로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양도양수 리스트는 이한씨앤씨 홈페이지 확인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포장공사면허의 신규 등록, 추가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의 자본금 및 공제조합]







포장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3억 / 개인은 6억 이상입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모두 충족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확보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고, 신규 등록일 경우는 약 20일간, 

추가 등록일 경우는 약 30일간 예치한 다음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야 됩니다.

등급은 C등급 82좌와 CC등급 66좌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신규 등록일 경우 실적이 없어 기본 등급 C등급으로 출자해야 합니다.

기존 건설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다면 신용평가를 통하여 등급이 부여 되고, 

등급에 따른 좌수에 따라 예치하면 되는데, 이때 출자금이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약 20~25% 이상입니다.


면허를 수령한 뒤 2년이 지나면 60%까지 융자가 가능하고, 이는 실질자본금에 도움이됩니다.


단, 조합원이 되야 금융업무와 보증서 발급 업무가 가능한데, 

면허증을 수령한 뒤 대표자가 다시 관할 공제조합에 방문해 약정을 맺어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의 기술능력]







포장공사업의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2명 이상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으로 총 3명 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만약 1명의 기술자가 석쇄기산업기사와 굴삭기운전기능사등 2개의 자격을 갖고 있다고해도

 1인 1자격만 인정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고, 

상시 근무가 원칙이니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와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를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즉, 기술자가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하니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뿐만아니라 면허증을 수령했다라도 기술자 공백이 없어야 합니다.

퇴사 등으로 공백이 발생했다면,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충원해 행정 처분을 피해 주셔야 합니다.




[포장공사업의 시설장비]




포장공사업은 특수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반드시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이거나 또는 사무용도러 적합한 장소에 마련해야 하고, 

사무실에는 사무장비, 집기, 통신 장비를 완벽하게 준비해 근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사업자 발급하는데 있어 사무실을 우선순위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사업자 발행을 위해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하고, 

법인으로 진행할 시 등기업무 진행을 해야 하므로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2명 이상을 신고해야 하고, 

공동대표로 진행할 경우 인감증명서와 모든 대표의 도장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가끔 사무실로 사용하는 공간의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면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100% 불인정되니 사무실 선택에 있어 신중해 주셔야 합니다.


1차적으로 서류 검토를 끝내면 실사 진행을 하게 되고, 사무실을 방문해 타업체와 공용사용여부를 확인하고, 

기술자와 1:1 면담을 통하여 실제 상시 근무를 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의심을 사면 반려될 수 있으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포장공사업의 등록절차를 다시 설명드리자면, 일정기간 동안 실질자본금을 유지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하여, 

공제조합 출자 시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접수해야 합니다.

접수 후 처리 기간은 20일 이내입니다.


1차 서류 심사를 통하여 심사 여부가 결정됩니다.


포장공사업면허를 수령했다면 해야 하는 업무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사업자 등록증에 업종 및 업태를 추가해야 하고, 

조달청에 등록해 입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찰 참여 시 시공능력평가서가 필요하고, 이는 전문건설협회에서 발행하길 바랍니다.

또한 조합원 약정을 맺어야 하니 꼭 이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이한씨앤씨는 건설업등록, 양도양수, 분할합병을 전문으로 하고, 실태조사대비, 

실질자본금대책마련, 시평관리, 재무제표 검토 등 원스톱으로 서비스 진행이 가능합니다.

고민하지 말고 저희 이한씨앤씨와 함께해 공사업 등록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