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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 등록기준 알아보자!!

건설경영컨설팅

 

 

 

포장공사업 등록기준 알아보자!!

포장공사업의 면허 취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시설 및 장비, 공제조합, 기술능력이 있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입니다.

 

공사 예시는 위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자본금 등록기준

 

 

 

포장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2억 이상,

개인은 4억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전문 공사업 면허는 위 공사업 면허의 자본금으로 해당 자본금의 25% 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비하는 자본금에서 해당 자본금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비하는 자본금에서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2> 공제조합 등록기준

 

 

 

포장공사업 공제조합은 좌수 등급에 따라 변경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충족의 여부를 전문 진단자에게 의하여

재무관리 상태 진단보고서 발급을 해주셔야 합니다.

기존의 사업자의 경우에, 재무제표 검토를 통하여 3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포장공사업 발급시 가장 먼저 준비해 주셔야 하는것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의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고,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통신, 시설 장비를 완벽히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시에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 등을 확인바랍니다.

 

 

4> 기술능력 등록기준

 

 

 

 

포장공사업의 기술자는 3명 이상을 채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3명은 상시 근무가 원칙이며,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상시 근무가 원칙이고, 4대 보험 가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