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면허 등록기준 서류확인
건설경영컨설팅
안녕하세요 주택건설업면허 등록기준 서류를 확인해드릴
이한씨앤씨 인사드립니다.
주택건설업면허는 주택관련법령을 바탕으로 시행을 하는
시행면허 입니다. 시·도청 관리 하에 취득 하실 수 있으며
면허를 취독해 주신후 진행을 함은 필수입니다.
주택건설업면허 등록 대상도 따로 정해져 있는데,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
대상으로는 위 이미지와 같이 주택 종류 / 구조 에 따라
건설재원에 따른 분류와 기타분류로 나뉩니다.
이와같은 면허를 취득하기위해서는 등록기준을 통해
알아보며 관련 서류확인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등록기준 먼저 확인해드리고 서류확인을 한꺼번에 도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 자본금부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은 등록자본금과
재무제표 상의 자본금에서 3억원 이상
준비/ 개인사업자는 6억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 사항입니다.
잔고증명의 경우 기준일에 맞추어 사전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공사업은 공사업 4대 등록기준의 공제조합 부분이
있으나, 주택건설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의 기술자 부문 등록기준 설명입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로 건축
분야만 인정이 되고 있으며 타 기술자들은 인정이
되고있지 않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 기술자는 모두 상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으셔야 하며
기술자 모두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어야 합니다.
기술자의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4대 등록기준 중 하나인 시설및 장비 부문으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사무실 내에는 인터넷환경과 팩스 및 사무집기를 갖춰주시고
위치는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근린생활 시설이나
사무실로 명시 되어있으면 됩니다.
주택건설업면허 취득후 협회에 가입 원하시는 분들께
하나의 꿀팁을 말씀드리자면 하반기 가입시에는 협회가입비가
50%가 감면됩니다.
주택건설업면허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을 진행하려는
사업장 시·도 협회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15일이니 참고하시면
되며 약 15일 가량동안 서류의 검토와 실사의 과정을 거치게
되시면 면허발급이 진행됩니다.
자, 이제 필요 서류들만 모아 정리해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래 사진을 통해 정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 첨부서류
자본금 관련 ) 잔고증명서 등
기술능력 관련) 4대보험가입자명부, 경력수첩 사본, 건설기술자보유
증명원, 고용계약서 등
사무실 관련) 건축물대장,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등 제출
![](https://scrap.kakaocdn.net/dn/E4zx9/hyAHOverEJ/FjzjQBD0p4SkCAsliQzkF0/img.png?width=640&height=480&face=0_0_640_480,https://scrap.kakaocdn.net/dn/b2tuhR/hyAHMc6IPP/V699gsKBPkvPXPXlIpM9O0/img.jpg?width=640&height=360&face=0_0_640_360)
'건설경영컨설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가볼까요 (0) | 2019.04.12 |
---|---|
준설공사업 등록과정 살펴보기 (0) | 2019.04.11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 등록 핵심기준 파악하기 (0) | 2019.04.09 |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파헤치기 (0) | 2019.04.03 |
철강재설치공사업 등록 여기서 해보자 (0) | 2019.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