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 등록 핵심기준 파악하기
건설경영컨설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 명칭이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새로 바뀐 이름에는 온실 자가 들어갔는데
그 이유는 기존의 명칭이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 중 온실공사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개정이 추진됐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런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합성수지 금속재 유리 등으로 된 문 또는 창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의 벽체 칸막이나 금속류를 사용하여
도로 터널을 비롯한 장소에 안전 경계등을 진행하며
농업 임업 원예용 등의 온실의 설치공사까지
다양한 업무영역을 가진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 입니다.
첫번째 등록기준으로 가장 먼저 기술능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능력은 기술자를 뜻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기계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 총 2명 이상 입니다
건설기술자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자를
뜻하며 기술자격취득자의 종류에는
기능사보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 자본금 항목 입니다
개인과 법인 모두 2억 이상이 필요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이 두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입증을 위해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한 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신설법인의 경우 20일 기존법인의 경우에는 30일 이후에
진단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문제가 없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에 예치한 금액은
자본금 항목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출자 예치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 시설장비의 사무실 기준 입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등으로
입증하며 통신장비와 책상 및 의자 등의 비품들도 구비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주거나 주택용 건물이나 창고 등의 건물은 제외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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