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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공사업 등록과정 살펴보기

건설경영컨설팅


준설공사업 등록과정에 대해 설명드리려 합니다.
 준설공사업은 쉽게 이야기하여 물의 깊이를 깊게하는

공사업입니다. 하천이나 항만등 공사에서 준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의 공사업들은 모두 면허 보유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무면허로 시공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취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 등록기준 설명을 보고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출자

시설및 장비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과 서류가 필요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산법에 의해서 자본금은 법인 10억이상 개인은

20억이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충족이후 준비하실 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것을 확인할 보고서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보고서 발급시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컨설팅의

도움을 받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공제조합출자 부분 설명도와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25% 금액이 출자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좌수가 달라지며 이는 조합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배정이 다를수 있지만 

신규이신 경우 대부분 C등급으로 출좌를 받습니다.

 

출자급 예치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후 제출 

받아주십시오.

 



준설공사업의 기술자는 5인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

근로하는 상태여야 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수첩도 소지하고 있어야 인정됩니다.

 

기술자부문에서 필요한 서류로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류와 

경력수첩 사본과 4대보험가입자 확인서 등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타 전문건설업은 대부분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되는데, 
준설공사업의 경우 필수로 준비되어야 하는 장비와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바로 준설선 2종과 예선 앙카바지를 보유해 주셔야 합니다.

 

 

 


장비부문은 장비보유증명원, 등록증, 장비를 

구입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진등을

준비하여 제출 하셔야 하며 사무실은 면적제한없이 준비하셔도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사무실사진,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준설공사업의 등록과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면허등록과 양도양수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희 이한씨앤씨

컨설팅과 함께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한에서는 건설업을

영위하기에 좋은 실태조사대비와 시평관리 연말결산도

도와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