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기준 체크
건설경영컨설팅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 포스팅 진행해 볼까 합니다.
해당공사업은 과거 미장방수공사업이라 불렀었으나
현재 명칭 변경이 되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 등
이와 같은 4가지 공사를 진행하는 공사업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습식방수공사업은 면허를 취득 후 공사업 진행이 가능하며
면허 취득을 위한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본금 부분입니다.
가장 맞추기 어려운 것이 자본금 부문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2억이상씩 맞춰주시면 됩니다.
금융기관에 2억원을 예치하신 후에 평균잔고를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으 신 후에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추가등록과 신규등록의 차이는 기간의 차이인데 이를
설명드리자면 신규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 이후 21일 후에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보고서를 발급받는 개념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면허 추가의 경우 30일간 금융기관에 자본금을 예치한 후
평균 잔고를 유지하고 계셔야 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 받으셔서 입증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본금 부문에서부터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대표님이
계시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컨설팅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리니 이한씨앤씨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습식방수공사업의 공제조합 부문 설명드립니다.
자본금의 20~25%를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 받아주시고 면허접수하실 때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기존에 이미 면허를 취득하셨다면 신용평가를
미리 미리 해두시길 권유해 드리며 신규법인의 경우
가장 낮은 등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습식방수공사업의
시설장비 부분입니다. 시설장비는 사무실이
필요하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공간으로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소재지에 위치할 수 있도록
보유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사무장비와 통신시설도 구비해 두시기
바라며 무허가건물 또는 주택건물은 인정되지
않고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습식방수공사업의 기술자 부문입니다.
면허 취득시 필요한 기술인력 조건으로는 관련분야에서
총 2인이상 채용해야합니다.
채용된 기술인력 모두 4대보험에 필수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기술자는 모두 상시근무자
이어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술인력이
퇴사하게된다면 기준일로부터 50일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로
다시 채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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