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넷-lua★★ [건설업양도양수]

전문건설면허 취득 길은 이한으로

건설경영컨설팅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에서 전문건설면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을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로 큰 틀로 2방향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종합건설업은 5가지 종류로 분류되며 전문건설업은 

25가지 종류로 세분화 하여 분류하고 있습니다. 

종합공사업이나 전문공사업 모두 해당 업종에 따라 

공사의 범위의 내용이 다르고 그에 따라 공사업 업무

내용과 제출 서류들의 차이가 각각 있습니다.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알아보는 자본금 

등록기준 중 하나인 자본금은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의미하며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자본금 관련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로 준비해

주십시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

해주시면 되며 그리고 사업의 형태가 법인인지, 개인 

사업자인지, 회사의 설립 시기가 언제인지, 겸업 사업자인지,
건설면허보유 법인인지 등등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실질자본금의 판단의 기준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준비의 과정이 까다롭습니다. 면허 취득의 과정 중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된 판단이 

이루어질 경우 시간과 비용이 낭비 될 수 있어서 우려됩니다.

이한씨앤씨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전문건설면허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 25%의 금액이 출자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합에서 실시되고 있는 신용평가에 따라서 배정을 받는 

출자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준비하여 접수 시 

제출해주시면됩니다.

그리고 면허 취득 이후 청약 절차 등에 따라 출자 좌수로 

전환해 주셔서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리시면 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기술자는 업종에 따라서 

정해진 범위가 있으며 이는 업종별로 다 다릅니다.

정해진 범위 이외의 기술자는 절대 인정이 되고있지

않습니다. 또한 기술자들은 모두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이중취업은 되지 않습니다.

 

해당 분야에 대한 준비 서류는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필요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중에는 장비가 보유되어야 업종과 

장비를 필요치 않아하는 업종으로 구별 되며

 

 

 

장비를 필요로 하는 느낌으로는 시설물유지관리업, 가스시설시공업, 

난방시공업, 준설공사업, 삭도치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수중공사업

등이 있습니다.

 

건설기계의는 모두 대표자 명의 혹은 법인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기계를 구입한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진등을 준비하여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전 공사업 모두 시설로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사무시설장비는 필수입니다.

 

준비하실 항목으로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등을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