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넷-lua★★ [건설업양도양수]

토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한 방법

건설경영컨설팅

 

 

토공사업 면허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해당 등록기준 살펴보고 이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여

취득 하실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토목분야의 시공

사업으로서 기본법령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있습니다.

면허는 반드시 필요하며 무면허일 경우 법적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취득을 위해서 어떤등록기준을 이행해야 할까요?

 

 

 

 

자본금부문부터 설명드립니다. 토공사업은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25% 금액이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조합에서 실시 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금을 배정 

받는 방식이며 출자금을 예치 하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접수하실 때 첨부하시면

됩니다.

 

 


토공사업의 기술자는 2인 이상이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직원들의 4대 보험 가입은 의무적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이중취업은 인정이 되지 않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이나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 이거나, 아래 표의 자격증 소지자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자 관련 준비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자격증사본

등이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토공사업의시설로는 사무실은 필수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필요로 하지만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이어야 하며

관련 서류로는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의 사진들까지

정확한 준비를 요합니다.

 

 


토공사업의 접추서는 공사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할 수 있습니다. 법정처리

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20일이상입니다.

면허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한씨앤씨를 찾아주세요. 

 

홈페이지 링크도 첨부하곘습니다. 참조해주세요

www.ehancnc.co.kr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이한씨앤씨 - 건설업신규등록,건설업양도양수,실태조사,기업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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