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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 손쉽고 빠르게 하는법

건설경영컨설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공사는 인조목 인조암 등의

조경을 위한 설치공사나 야외의자, 파고라, 운동기구 등을

설치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등록하려면

자본금과 공제조합 기술인 시설 및 장비가 필요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미한 공사가 아닌 이상

모두 면허등록을 해야하며

경미한 공사란 전문건설업은 1500만원 미만의 금액입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자본금과 공제조합입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2억이며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둘 다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뜻하며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자본금을 일정기간 동안

신규법인은 20일 기존법인 30일 정도

금융기관에 예치 한 후 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에게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세번째 기술능력 입니다

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이상 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이렇게 두가지 종류로 나뉘어 집니다.

조경분야 초급이상 기술자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초급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기술인이며

기술자격취득자란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기술자 입니다.

이런 기술자는 겸업과 겸직이 금지되어 있으며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마지막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시설장비의 사무실 입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여야 하며

팩스 컴퓨터 전화 등의 통신장비를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입증 서류는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진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