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관련 안내
건설경영컨설팅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근로자의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있습니다. 다들
화이팅하세요!
오늘은 종합건설업으로 분류되고있는 공사업 면허
중 하나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서 산업의 생산시설과 환경오염을 예방 · 제거 ·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로써 에너지 등의 생산 · 저장 ·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등을 말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 할 수 있는 공사들의 예시로써
살펴보겠습니다.
>제철 · 석유화학공장 등의 산업생산시설,
>소각장 · 수처리설비 · 환경오염방지시설 · 하수처리시설 ·
공공폐수처리시설 · 중수도 및 하 · 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의 환경시설공사, 발전소설비공사 등이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등록하시려면 등록기준에 맞는
등록요건등을 갖추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면허준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준비하면서 갖추어야 하는 것은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시설장비 부문에서
있습니다.
먼저 자본금 부문입니다. 자금이 있어야 공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법인의 경우 12억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24억 이상이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평균잔액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있기에
자본금을 입출금없이 유지해 주는게 중요하며
기업진단을 받거나 등록 접수를 할 때
해당 자본금 증빙서류들을 필요로 합니다.
기업진단을 받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필수인데요.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필수적요건으로서 이는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
하기에 적합하며 근린생활시설 이어야 합니다.
면적제한은 폐지되었지만 그래도 어느정도의
공간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사무기기는
물론통신기기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사진, 평면도, 위치도, 일반전화, 팩스,
인터넷의 가입증명서류들도 준비해주십시오.
사무실을 증빙하기 위한 건축물대장과 건물등
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도 함께 건설협회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기술인력부분입니다.
꽤 많은 기술자를 등록해 주셔야 할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로 건설업중 가장 많은 숫자인12인 이상인데요
해당 기술인력의 범위로는 아래의 사진을 참고하여
살펴보시면 됩니다.
위의 범위에 해당되는 기술자 12명 이상을
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 등록해 주십시오.
등록할 기술자들은 모두 기술자수첩사본과
4대보험가입증명서류, 기술자 보유증명서 등을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이중취업은 불가능하며 기술자가 반드시 전회사로부터
퇴사처리가 되어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건설업은 일반적으로는 건설공제조합에 예치를
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를 해주셔야 하며
이를 토대로 신용평가를 하거나 미평가를 통해 예치금액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방문하는 당일에 예치를 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으실 수 있으며
위에 설명드린 등록기준들을 모두 갖춰 주신 이후에
각각의 서류와 협회제공서식을 모두 작성하신 후
건설협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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