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넷-lua★★ [건설업양도양수]

시설물유지관리업면허 등록현황 및 등록기준

건설경영컨설팅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 따르면 월별 면허등록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http://www.fma.or.kr/daehan1/monthreg/list.asp?a_idx=19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HOME>회원사정보>월별업종등록현황

www.fma.or.kr

해당 내용에 따르면 4월 기준 서울시 0건

부산시 6건 / 대구시 0건 / 인천시 1건 

대전시3건/ 울산시2건 / 경기도 5건 / 강원도3건

충북 3건 / 충남 1건 / 전북 4건 / 전남 7건 

경북3건 / 경남0건 / 제주도 1건 을 취득하고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어떤 공사업일까요? 

시설물이 완공된 이후에 그 기능을 보전함과 동시에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해서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과

정비와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아래의 몇몇의 공사는 제외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건축물 증축및 개축 재축 등의 대수선공사
2. 건축물을 제외하고 그 외의 시설물일 경우  증설, 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 등을 해체한 후 보수, 보강 및 변경하는 방식의 공사
등이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면허로서 면허취득을 위해 등록기준조건을 알맞게 취득해

주시면 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자본금부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및 개인 모두 3억원씩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본금을 유지하게 될 때에 정해진 기간동안 그대로 유지를 

해주시면되며 이렇게 유지를 해주시게 되면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회계사 등에게 기업진단을 받아 진단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본금은 면허발급이 될 때까지는 입출금없이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별도로 통장을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서류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자본금증빙서류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공제조합부문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해 주셔야 하는데, 
 예치해야하는 금액은 신용평가를 통해서 결정이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신규일 경우에는 보통 최하위 등급인 C등급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준비서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기술자요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4명이상 을 필요로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건설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여  초급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술자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무가 가능한 사람으로 이중으로 

등록되지 않아야 합니다. 

제출서류로는 기술자수첩사본,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시설및 장비분야의 사무실 요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을 용도로한 곳으로써

전용면적 제한을 두지않습니다.

크기와는 상관이 없지만 사무를 보기위한 충분한 공간은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실내에 기술자 등이 사무를 볼 수 있도록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사무기기와 통신기기 등을 반드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장비부문인데 아래의 사진을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제출서류로는  장비사진, 장비구입한 명세서 등과 

사무실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사진, 위치도, 

평면도 등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