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넷-lua★★ [건설업양도양수]

실내건축면허 등록 취득 한번에 성공하기

건설경영컨설팅

 

실내건축면허 등록 한번에 끝내기

 

 

 

일상을 끝내고 쉬는 공간이 집인만큼

집에 대한 관심이 많아 그만큼 인테리어관련해서도

인기가 많은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와 관련된 실내건축면허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이 지어지면 그 내부를 기능과 용도에 맞게 건설하고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집기나 구조체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실내건축면허를 등록하려면

몇가지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면허 없이 1500만원 미만의 공사가 아닌

그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면 불법에 해당하게 되니 이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실내건축면허 자본금 입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2억 이상이 필요하며 이런 자본금을 인정받으려면

법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과 법인의 등기부등본 상 자본금인 납입자본금

둘 다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런 실질자본금을 입증하려면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신규법인의 경우 20일 기존법인의 경우 30일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 한 후에 기업진단을 받게 됩니다.

건설업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실내건축면허에 필요한 실질자본으로

판단되는 금액이 적어도 2억 이상이 되어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의 경우에는 자본금의 20~25%이상을 예치하시면 되고

이 조건은 자본금이 준비된다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우선 조합 가입후에는 신용평가라는 것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후에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한 출자예치를 하게 되는데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최하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25%이상을 출자예치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은 하자 보증 업무를 하게 되는데

면허 등록 후에 추가로 약정업무를 체결 하셔야 합니다

 

 

 

 

 

세번째 시설장비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하는 곳이어야 하며

실내건축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쉬운기준인 듯 보이지만 의외로 까다로운 기준이기 때문에

사업을 처음 시작하실 때 용도에 맞는 곳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면허등록시 사무실을 옮겨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창고나 주거용 주택 등은 제외되며

팩스 전화 컴퓨터 프린트 등의 통신장비,

책상이나 의자와 같은 사무용품들도 구비되어 있어야 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실내건축면허 기술능력입니다.

기술능력은 기술자를 뜻하는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위 표의 기술자격취득자 여야 하니

한번 해당 자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술자는 겸업과 겸직이 안되고 상시근무가 원칙이며

입증서류로는 경력수첩이나 자격증 수첩, 사대보험 가입자명부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