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면허 취득 노하우 알아보자
건설경영컨설팅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면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는 전기관련 시공,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 진행 되는 공사업이며 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 주셔야 함은 필수입니다.
전기공사업을 주체로하는 법은 전기공사업법을 따르고 있으며
시도청 관리하에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전기공사업면허의 취득을 원하신다면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자본금, 기술자, 조합 출자, 시설등이 조건에 충족이 되는 것이
우선적입니다. 또 이를 수행하셨다면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들
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면허등록기준을 자본금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의 자본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은 1.5억 이상
보유 되고 있으셔야 합니다.이는 개인과 법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자본금이 관련 준비 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자본금을 일회성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닌 1.5억 이상의 예금이
20일 이상 유지 되어야만 발급이 가능 합니다.
다음은 공제조합 출자입니다. 공제조합출자 부문에서는
자본금의 25%를 예치해 주시면 됩니다. 예치 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조합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전기공사면허의 기술자의 경우 3인이상의 기술자가
상시근로 해야 하는 것으로 기술자 모두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기술자들의 조건으로는 초급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여야 하며 기술자중 한 명은 반드시 전기관련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 해야 해당조건에 맞습니다.
자세한건 이미지 표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출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경력수첩 사본을 제출
준비 해주시면 됩니다.
전기공사면허의 시설로는 사무실을 보유 해야 합니다.
사업을 운영할 환경을 갖춰 주시는 것에 사무용품과 사무시설
등을 준비해주시며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관련서류로는 사무실 입증 서류로 사무실의 사진, 임대차
계약서(임대한사무실의 경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등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전기공사면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한씨앤씨 하단배너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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