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넷-lua★★ [건설업양도양수]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건설경영컨설팅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일종으로 기계분야의 

시공 사업입니다. 사진자료와 같은 공사를 진행하기

원하신다면  기계설비공사업 면허가 있어야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건설기본법령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면허 없이 공사를

진행하신다면 법적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와 준비과정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으니 오늘 포스팅을 잘 살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2억원 이상을 준비해 두셔야 하는데 해당 증빙 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기업진단보고서가 작성이 

될 수 있으며 내용 안에 건설업 관련 자본금 실질자본금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부문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 25%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 좌수가

달라질 수 있으며 배정 받은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시점에 제출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기술자는 2인 이상의 기술자가 

상시근로자이어야 합니다. 
상세내용은 사진자료에 첨부해두겠습니다. 사진자료를

참고하셔서 기술인을 준비해두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술인력 범위 이외에는 인정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점 숙지하시고 채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자의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한사람이 여러가지 자격을 보유 하여도 하나의 

자격만 인정이 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에 관련된 준비서류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제출 서류이니 작성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시설및 장비로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사무실은 건축법상용도가 근리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명시가 되어있어야 하며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할 시설이나 통신시설 등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의 

사진등을 준비서류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

구청에 해 주시면 되며 법정처리기간은 20일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하단배너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