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공사업면허등록 준비가 꼭 필요하죠
건설경영컨설팅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하기위한 준비는 꼭 필요하죠!
그 이유는? 건설산업기본법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수중공사업은 면허 없이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업무영역부터 아는 것이 좋겠죠?
수중공사업이란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암석 파쇄 공사나
수중 구조물 기초공사 등 의 업무영역이 있습니다.
등록기준 4가지를 이행해주시고 관련 서류들까지 모두
제출해주시면 면허취득을 하실 수 있습니다.
4가지 등록기준 중 자본금부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이는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하게 적용됩니다.
해당 제출 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공제조합 출자부분을 설명드리자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25%를 예치 해 두시면 됩니다.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배정 받는 출자 좌수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배정 받은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자 부문입니다. 수중공사업의 기술자는
2인 이상 기술자가 상시근로 해 주셔야 하며 기술자의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기술자 들의 이중취업은
인정이 되지 않으며, 1인 1자격만 인정이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인의 기술자중 1명은 반드시 잠수산업기사 또는 기능사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기타 1인의 기술자는 기계나
토목 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이거나 사진자료에 기재되어있는
자격증 소지자면 됩니다.
준비해야할 서류로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자격증사본등이
준비되어 접수 시 제출해주십시오.
수중공사업의 필수 보유 장비가 있는데, 이는 스쿠버장비 5세트
와 잠수설비 2세트 이상 보유가 되어야 합니다. 필요 장비는 모두
임대가 불가능 하며, 반드시 구매 후 회사대표/법인 소유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로는 장비의 사진, 세금계산서, 계약서, 장비보유
증명서등이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수중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을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되어져 있습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된 곳이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무실의 내.외부 사진 등 접수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중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 하고 20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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