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넷-lua★★ [건설업양도양수]

전문건설업면허 양도양수를 할까 신규면허등록할까

건설경영컨설팅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과 관련 서류 그리고 양도양수등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을 크게나누면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주종을 살펴보면 종합건설업은 5가지 종류, 

전문건설업은 25가지 종류로 세분화 되어 있죠.


업종에 따라 공사의 범위의 내용이 다르고 그에 따라 취득을 

해야 하는 과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을 요약해 드리며

관련 서류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신규로 등록하실 경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로 등록

하시게 되면 해당 등록기준이 있으며 4가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4가지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등이 있습니다.

 

 

 

자본금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며, 건설업 이외의 자산은 겸업으로 

제외가 되는 것으로 관련 제출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재무제표 기반)

 

 


공제조합으로는 자본금의 20 ~ 25%의 금액이 출자 예치를

해두셔야 하는 것으로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

인서를 접수 시 제출 해 주시면 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기술인력 설명드립니다. 각 업종에 따라 정해진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잘 체크하셔야하는데, 이에 문의점이

생기시면 하단배너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범위에 없는 기타 기술자는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관련서류는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및 장비부문입니다.  25가지 종류로 나눠지는
전문건설업면허 중에는 장비가 보유되어야 하는 업종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공사업도 있습니다.

 

장비가 필요한 업종들은 건설기계나 장비들 모두 직접 소유 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리스나 임대 불가 입니다. (법인명의/대표명의)

관련서류로는 *세금계산서, *계약서, *장비사진, *장비의 목록, *구입한 

계산서 등이 제출 되어야만 합니다.

시설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는 곳으로

사무시설 장비 등을 갖춘 곳이어야 합니다.

관련 서류로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임대시 *임대차계약서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진행하며
면허를 취득하는 법정 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20일 이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법정처리기간 동안 접수한 서류의 검토와 사실성 확인을 위해 

실사의 과정을 거 칠 수 있으며 이러한 기간이 총 기간이 길다고 느껴지신다면

양도양수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양도양수는 대부분 기간이 길게 느껴지셔서

여러경우에 신규법인이나 기존법인을 양수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1. 실적과 상관없이 실질자본금을 준비한 매물로 인수한다음 기업진단보고서를

받겠습니다 = 신규법인양도양수

 

2.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인수해서 공사 수주에 유리한 적용을 받고 싶고 공사

입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기존법인양도양수

 

를 추천드립니다. 업체별로 적절한 방법을 찾아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이한씨앤씨 하단배너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