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등록은 이렇게합시다
건설경영컨설팅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 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업을 말합니다.
시설물이나 건축물 토목구조물을 건설 시 지반을 조정하는 업무입니다.
공사 예시로는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 공사, 철도도 상자 갈공사, 폐기물 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 성토공사 등입니다.
등록기준은 두 가지로 법인과 개인이 있습니다.
두 사업종류 모두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 필요합니다.
등록을 하기 위해선 기술능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 분야(화약류 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이 적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설장비 안내입니다.
사무실은 꼭 있어야 하며 면허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의 본점으로 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로 적합하여야 하고
언제든지 근무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나 통신장비 등 완비되어야 합니다.
추가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내용은 위 사진을 통해 참고하세요
공제조합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제조합은 등록자본금의 25% ~ 60%이며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인과 개인을 포함하여 자본금, CC등급, C등급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 1.5억, 44좌, 54좌
시설물유지관리, 2억, 65좌, 81좌
철도, 포장, 강구조, 삭도 법인 2억/개인 4억, 65좌/130좌, 81좌/162좌
철강재, 준설 법인 7억/개인 14억, 216좌/432좌, 270좌/540좌
가스 2~3종, 난방 1~3종 (법정자본금 없음)
토건, 산업설비 법인 8.5억/개인 17억, 259좌/518좌, 324좌/647좌
건축 법인 3.5억/개인 7억, 108좌/216좌, 135좌/270좌
토목, 조경 법인 5억/개인 10억, 151좌 302좌, 189좌/378좌
궁금하신 점은 저희 이한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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