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넷-lua★★ [건설업양도양수]

건축공사업면허 등록 바로잡이

건설경영컨설팅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축공사업면허 등록에 대해 바로 잡아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이란 종합건설업 중 하나의 공사업입니다.

종합건설업은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 있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건축공사업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선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에는 법인과 개인이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자본금은 3.5억원 이상 필요로 하며 

개인의 경우 자본금은 7억원 이상 필요합니다. 

 

 

금융기관에 예치를 30~40일 이상 유지가 필요하며 입증서류, 기업진단 보고서는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에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능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중급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무를 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을 한다면 전 직장의 퇴사처리를 완벽하게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설, 장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이 있어야 하는데요 사무실로 지정하고자 하는 곳은 건설업 영위 전용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며 타 사업체와는 공용이 불가합니다. 

 

 

공제조합은 등록자본금의 25%~60%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토목, 건축, 토목건축, 산업, 환경설비, 조경, 철도, 궤도, 포장, 강구조물

철강재, 삭도, 준설은 법인사업자의 2배를 출자해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점은 저희 이한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